법세련, 인권위에 대북전단금지법 인권 침해 진정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대한민국 전자관보 캡쳐

ⓒ대한민국 전자관보 캡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12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명백히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인권 탄압국으로 낙인 찍힐 처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이를 바로 잡아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에서 벗어나 인권국가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과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법세련이 제기한 인권 침해 대한 구체적 내용.

1.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전단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은 명백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2. 대북전단살포금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인권위는 2015년 1월 26일, 대북전단활동금지에 대해 인권을 침해 한다는 결정을 하며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며,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3. 북한의 위협

인권위는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북한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 혹은 그 발원점(發原點)에 대하여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히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가 해당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 스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부당한 협박행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론화 하여 북한이 더 이상 협박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4. 결론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은에게 총애 받기 위한 아부성 법안에 불과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영화 ‘트루먼쇼’처럼 외부로부터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어 자신들이 끔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를 깨닫도록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인권을 살리는 숭고한 일입니다. 이를 금지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중요하나,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므로, 대북전단을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전단활동도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무턱대고 전단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후진국 독재국가에서 있을 법한 매우 시대착오적인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핵심이념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끔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구제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어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인권위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침해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인권침해라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31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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