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도덕과 윤리가 상실하고 전통 질서가 힘없이 무너져가고 있다. 우선적으로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건강”이라는 단어를 삭제함과 동시에 “가족”이라는 정의를 조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이 사회의 근간인 가족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모든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낙태법을 개정하여 태아 살인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저출산을 더욱 조장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무질서와 부도덕의 현상 속에서 드러나는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비혼 출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시대는 “비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비혼은 인간이 책임을 지거나 어느 제도 속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사고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런 와중에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은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왔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급감으로 사회가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비혼 출산이 마치 저출산의 해결책의 하나로 대두되는 통탄할 상황에 이르렀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비혼과 출산이라는 비정상적인 결합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본 논고는 비혼 출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우선 비혼 출산 근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1) 서구의 급진 페미니즘의 출현, 2) 90년대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 그리고 3) 우리나라의 잘못된 저출산 정책이다.
1. 서구 급진 페미니즘의 영향
60년대 미국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급진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정의 해체였다.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이 사회의 갈등을 가부장제라는 프레임으로 이해했다. 가부장제란 무엇인가? 가정에서 남성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을 통솔하며 더 나아가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체제를 의미한다. 급진 페미니스트들에 의하면 인류 역사가 이러한 남성중심주의적 사회로 존속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남성의 지배, 통제권, 권력이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데올로기며 이러한 제도 속에서 여성은 종속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억압과 착취를 당했다는 것이다.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가부장제를 탄탄히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은 결혼을 통한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의 과정을 통해 남성에게 완전히 종속되며 이로서 가부장제는 더욱 더 확고히 다져진다. 그래서 가부장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해체되어야 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정립의 뿌리 역할을 한 페미니스트의 대모인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voire)는 『제 2의 성』(The Second Sex)(1949)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One is not born, but rather becomes a woman)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그녀에 의하면 여성은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정체성이 없으며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 즉 “제 2의 성”일 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은 진정 여성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며 그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가부장제에서 벗어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보부아르의 정신을 이어 받아 60년대에 여성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초기 대표 운동가로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을 들 수 있다. 중산층 가정주부들의 좌절과 불만을 대변하는 그녀의 대표작인 『여성의 신비』(Feminine Mystique)(1963)는 급진 페미니즘 운동에 불을 지폈으며 그녀는 남편과 이혼한 후 미국 최대의 여성단체인 전미여성기구(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혹은 NOW)를 포함한 굵직한 여성단체들을 창립해 낙태권, 출산휴가권, 승진과 보수에서의 남녀평등 운동을 펼치면서 여성의 교육, 취업뿐 아니라 여성을 위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섰다.
또 다른 대표적인 급진적 페미니스트 이론가인 케이트 밀렛(Kate Millet)은 제2물결의 시작을 알렸던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1968)에서 여성억압의 뿌리는 가부장제의 성 및 성별 체계에 깊이 박혀있다고 주장하며 가부장제 개념을 확고히 다졌다. 궁극적으로 가부장제에 의한 남성 지배 타파를 주장하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여성의 성적 자유와 해방을 외쳤고 자신의 이론을 레즈비언적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세 번째 대표 급진적 페미니스트로 『성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ex)의 저자 슐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을 들 수 있다. 그녀는 가부장제의 원인을 여성의 결혼, 더 나아가 여성의 “임신과 임신을 담당하는 역할”(childbearing and childbearing roles)에서 찾았다. 그녀는 이성간의 사랑과 결혼이 결국 여성에게 억압과 지옥과 같은 삶을 준다고 주장하며 여성이 이러한 가부장적 구조에서 벗어나 남성들과 동등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치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자궁 기술을 도입한 “인공 생식”(artificial reproduction)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출현과 이들의 극단적인 주장은 여성과 남성, 결혼과 성, 성과 임신,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조합을 임의로 끊어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과 남성의 분열은 결국 이혼과 비혼의 형태로 드러났고 결혼과 성의 분열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눌 수 있었던 성을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행위로 변질시켜 버렸다. 성과 임신의 분열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피임이 보편화됨으로써 무분별한 성관계가 더욱 조장되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의 분열은 낙태를 통해서 가능케 되었다.
이러한 자연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초래한 사회적 현상으로 1960년 피임약의 보급화, 1969년 무책 이혼법 통과, 그리고 1973년 낙태의 합법화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비혼과 동거가 증가하며, 이혼이 급증하고, 결혼 비율이 급감하고 출산율이 하락하며 혼외 출산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서구 페미니즘이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서구사회에서 나타난 위 현상들이 90년대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결국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가부장제 타파와 여성해방을 위한 외침이 서구사회 뿐 아니라 우리나라 가정의 붕괴와 이에서 파생된 저출산 문제를 초래하는 데 매우 큰 요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2.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
왜곡된 페미니즘과 함께 사회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젠더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이다. 젠더(gender)란 사회적인 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여성과 남성의 개념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 동안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준이었던 생물학적인 성(sex)과는 전혀 다른 개념일 뿐 아니라 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개념이다. 젠더 이론은 성의 사회적, 후천적인 요인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생물학적 요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젠더 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gender)이란 1)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2)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3)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4) 수시로 변화무쌍하다. 이 왜곡된 젠더 이론을 좀 더 확장시켜 이데올로기화 시킨 인물이 있는데 바로 쥬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이다. 그녀는 포스트모던 기반 젠더 개념에 “젠더 수행성 이론”(gender performativity)을 추가시킴으로써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정당화하는 퀴어 이론을 만들어내며 젠더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구축했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이론”에 의하면 젠더는 사회 속에서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 결과이며 선험적인 정체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수행적인 행위가 중요하며 수행을 가능케 하는 행위자는 중요하지 않다. 생물학적인 몸을 가진 행위자는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는 통로일 뿐 행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 그녀는 젠더가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이뤄진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인간의 타고난 성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포스트모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버틀러의 반과학적이고 반전통적인 주장은 90년대 이후 학계의 장악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인 성을 완전히 분리시켰을 뿐 아니라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성적 지향을 하나의 독립적 개념으로 정립시킴으로써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정당화하기에 이르렀다.
페미니즘이 여성과 남성, 결혼과 성, 성과 임신,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서를 의도적으로 끊어놓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층 더 나아가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의 기준이 되는 “성”이라는 개념을 생물학적 성,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분리시켰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듦으로써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형태를 전면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통 가족의 해체라고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잘못된 저출산 정책
우리나라는 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된 서구의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6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한 잘못된 저출산 정책이 가정의 붕괴에 큰 원인을 제공했다.
정부는 60-70년대에 경제성장에 목표를 두고 산아제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나아 잘 키우자” 등의 슬로건을 내세워 국가 차원에서 무료 낙태 시술소 설치와 피임교육으로 낙태와 피임을 전략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1970년 가구당 출생아 수가 4.53명이었던 것이 80년대 들어서 2명대로 감소했다.
80-90년대에 들어서는 산아제한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화 되는 시기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선택적으로 낙태가 자행되었다. 90년대에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청년층의 실업율은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 게다가 70년대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90년대 결혼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90년대의 또 다른 사회적인 원인으로는 서구 급진 페미니즘 유입의 영향으로 인한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인구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이라는 선이 깨지면서 결국 1명대로 하락하였고 이는 사회적인 위기를 가져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 자녀를 둘 이상 낳도록 장려하고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기간 투입된 재정액은 총 200조가 넘는다. 2006년 2조 1천억원이었던 저출산 예산이 2019년 32.5조원으로 2006년 대비 약 15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천문학적인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6년 출산율 1.09명이었던 것이 2020년 0.92명으로 하락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대응책으로 저출산 정책을 만들어낸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이다. 요컨대 대부분의 저출산 대책이 만혼과 비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이미 결혼한 가구나 아이를 낳은 가구 지원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구체적으로 내세운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강화, 육아휴직 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주거, 출산, 보육, 노인복지 확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저출산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비혼 출산이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비혼 출산을 옹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장미혜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결혼과 가족의 틀 밖에서의 출산을 제시했다. 그녀는 “20~30대 중심으로 결혼·가족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며 “서구는 2000년대부터 동거·비혼 등 다양한 가족 구성이 등장했고, 법과 제도가 따라갔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보면 출생률 증가가 아닌 결혼 장려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며 “아직 결혼만이 가족 구성의 중요한 제도로 남아 있는데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외 출산과 비혼 출산을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됐는가 하는 것이다.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이 사회는 60년대 성해방을 외쳤던 여성운동과 함께 90년대 성해체를 조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유입으로 비혼, 이혼, 낙태, 동성혼, 비혼 출산 등, 전통적인 가족의 틀을 깨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일고 있다. 이러한 사회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근시안적인 대안만 제시하는 것은 결코 저출산 사회의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속은 썩었는데 표면에 올라온 염증만 완화하고 반창고를 붙인다고 썩은 뿌리가 낫겠는가? 오히려 그 속은 더 썩어 문들어지고 말 것이다.
III. 나가면서
이 사회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의 근간인 건강한 가정이 해체의 위기에 이르렀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과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앞장서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비혼 출산,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더욱 더 강조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가정은 엄연히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통이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시대를 거듭하면서 수정 및 보완이 되며 축적되어 온 지혜의 결정체로서 어는 한 순간에 뒤집어엎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시대가 급변한다 할지라도, 사회적 흐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질서는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 임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여 가족을 꾸린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인 것이다. 이 인류는 이러한 질서 속에서 지금까지 지탱해왔고 건강한 가족을 통해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어왔다.
이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산되고 양육되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다.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하고 더 나아가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깨어 있는 지식인들과 사회단체들 및 사회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건강한 가족 세우기를 위해 끊임없이 외쳐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건강한 가족을 지탱하는 정책들이 재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게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올바로 교육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 활발히 진행될 때 비로소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현숙경
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교수
바른인권여성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