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인들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만들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7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여당 주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약칭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것에 야당까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처벌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소상공인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시행시기를 3년 후로 늦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생겼을때 해당 기업의 CEO와 임원,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갈수도 있는 법이 만들어 진다면, 성할 기업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
세상에 근로자를 죽이거나 중상을 입히겠다는 고의를 가진 경영자가 어디에 있나. 그리고 중대재해가 과연 기업의 노력만으로 모두 막을 수 있나?
우리도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업과 경영자들이 주의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한치의 이견이 없다 다만 그것을 위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신체구금등 중벌 위주로 법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정비로 충분하며, 특히 동 법안에서 징역형의 하한선까지 둔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한변은, 여야 정치인들 모두에게, 경영자 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등 산업현장의 실정을 가장 잘아는 경제단체 10곳이 한목소리로 법제정 중단등 읍소하는 내용에 진지하게 귀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