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애이 10~120억원이하이다. 2020년 기준 5~10인미만 근로자며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다.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된다. 또한 공동대표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체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체는 200만원이다.
이외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울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다.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11일부터 홈페이지 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11일~12일은 양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된다. 대표자 본인이 직정신청해야하며 본인인증과 추가정보입력,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