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의 헌법소원 접수 후 간담회 통해 세계로교회 등 언급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의 폐쇄 사건과 관련, 방역 당국의 조치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재판관은 세계로교회의 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의 법무대리인을 맡고 있다.
그는 12일 오전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행정부 및 광역단체의 예배 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개최한 간담회에 이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문제가 너무 많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적극 참여를 해서 헌법소원을 내는 데 동참하게 된 것”이라며 “현명하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가진 분들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에 당국의 대한 현 제재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모기장을 4면 중 1면만 쳐놓으면 막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로교회의 입장에 대해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며 “청구인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교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소독, 소모임·행사·식사 금지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교회의 노력을 외면하고, 한국교회를 코로나19의 확산의 근원지로 낙인을 찍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다”며 “교회 규모와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였기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청구인 교회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반대하거나, 청구인 교회나 한국교회가 어떠한 특혜나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부당하고 불평등한 조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같은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상응하게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조치해 달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들쑥날쑥한 기준에 의한 방역 조치는 그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는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자발적 협조를 받을 수 없어, 방역에도, 또 국민 통합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만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으면 개별 교회는 이에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교인 중에 확진자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교회 외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식사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예배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대면 예배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이걸 가지고서 대면 예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 지역 특수성을 무시하여, 특정 지역이나 전국 통계를 가지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 다른 지역의 교회 예배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수의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유는, 절대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자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