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방역 당국의 예배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접수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기준 없는 정책으로는 효과적 방역 불가능”

▲예자연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예자연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부 및 광역단체의 예배 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예자연은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을 통해, 현재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의 행정요원만 허용하고 있는 ‘대면예배 전면 금지 명령’에 대한 합헌 여부를 따진다.

예자연 박경배 실행위원장, 심동섭 법률대책위원장, 김영길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이 기자회견에서 예자연은 “헌법 무시하는 ‘비대면 예배 원칙 조치’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방역 당국이)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외에는 교회출입을 제한하고 대면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이라며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 교회에도 영상 제작·송출 등에 필요한 20명까지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 등 영상 제작·송출을 할 수 없는 소규모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방역정책이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면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없고, 국민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정부의 실질적 대면 예배 금지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비춰볼 때 매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교회 등 예배에 대해서만 고위험 시설·활동으로 보고, 대면 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도 상실하고 있다.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대부분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교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어떠한 특혜나 특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교회나 예배로 초래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과 동일하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소모임과 음식물 제공 금지 등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 19의 종식에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아픔과 경제적 고통에도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자연 박경배 실행위원장(오른쪽)과 심동섭 법률대책위원장(왼쪽). ⓒ송경호 기자
▲예자연 박경배 실행위원장(오른쪽)과 심동섭 법률대책위원장(왼쪽). ⓒ송경호 기자

예자연은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을 접수했고, 이후 담당 변호사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편 예자연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 활동 보장을 위해 대정부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와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6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예자연이 발표한 성명 전문.

헌법 무시하는 ‘비대면 예배 원칙 조치’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 행정부와 광역단체장의 ‘비대면 예배 원칙’에 대한 위헌 소송 제기 -

지난해 초부터 간헐적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해 오던 정부가 2020. 12. 24부터 시작된 특별방역대책을 또다시 2021. 1.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전국 교회와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는 실질적으로 전면 금지되었다.

이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에서는 행정소송을 진행을 계획하여 600여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전해왔으며, 1월 4일 서울을 시작으로 1월 7일 부산, 이후 대전, 전북 등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외에는 교회출입을 제한하고 대면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 교회에도 영상 제작·송출 등에 필요한 20명까지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 등 영상 제작·송출을 할 수 없는 소규모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방역정책이 기준 없이 들쭉날쭉 하면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없고, 국민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의 실질적 대면 예배 금지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비춰볼 때, 매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교회 등 예배에 대해서만 고위험 시설·활동으로 보고, 대면 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도 상실하고 있다.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대부분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교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어떠한 특혜나 특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나 예배로 초래될 수 있는 코로나 19 감염 위험성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과 동일하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소모임과 음식물 제공 금지 등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 19의 종식에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아픔과 경제적 고통에도 동참해 나갈 것이다.

 ※ 헌법소원 제기 후 담당변호사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의 간담회가 있을 예정임

저희 예자연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 활동 보장을 위해 대정부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와 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0여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모집 대상
∙ 교단 소속 교회 및 단체
(교회등록증)

▪ 모집 기간
∙ 21년 1월 20일까지

▪ 유선 접수 전화번호
∙ 핸폰 010 - 2733 - 7114
∙ 서울 (02) - 353 - 2829
∙ 대전 (042) - 551- 0483
▪ 이메일 접수 :
∙ rhema.y.jeong@gmail.com
2021년 1월 12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 • 심하보 • 임영문 • 심동섭 목사
사무총장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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