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방침, 예배의 자유 탄압”
경남의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에 대한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마하나임장로회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은 14일 오후 부산 세계로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예장 고신 악법대책위원회, 경남미래시민연대, 경남미래교육연대,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 이슬람대책범국민운동 등이 협력단체로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하여 감염병예방법을 2020년 3월 20일부터 무려 13차례나 개정하였고, 그 결과 교회는 영상송출을 위한 20명의 행정요원의 참여 외 그 어떠한 유형의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반할 시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국 세계로교회와 부산 서부교회가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폐쇄조치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조치는 방역에 취약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비교했을 때 지극히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며 “정부는 부당한 교회폐쇄조치와 행정명령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정부에 있다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낙인 찍는 행위를 중단하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역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교회의 공적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회 폐쇄법은 당장 폐기하라 등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성명 전문.
예배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정부의 방침과 부산 소재 세계로 교회와 부산 서부교회의 폐쇄를 철회하라.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하여 감염병예방법을 2020년 3월20일부터 무려 13차례나 개정하였고, 그 결과 교회는 영상송출을 위한 20명의 행정요원의 참여 외 그 어떠한 유형의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반할 시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세계로 교회와 부산 서부교회가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폐쇄조치를 당했다. 이런 조치는 방역에 취약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비교했을 때 지극히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정부는 부당한 교회폐쇄조치와 행정명령을 당장 취소하라.
1.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정부에 있다.
코로나 확산은 진원지인 우한과 중국에서의 입국자를 선제적으로 입국금지하지 않은 정부의 초동방역 실패에 1차 책임이 있다. 초동대처를 잘한 대만과 베트남과 같은 국가는 지금까지도 대유행을 피한 채 방역을 잘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1차 대확산 또한 지난 2월13일 소비 진작을 위하여 대통령이 남대문시장을 방문하여 코로나는 끝났다고 말한 직후 대구지역에서 대폭발했다. 2차 코로나 대확산도 정부가 8.15 광화문 집회 탓으로 돌려 거의 마녀사냥에 가까운 색출작업을 했지만, 실상은 7월 20일 경 여름휴가철을 맞아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쿠폰을 발행하며 소비와 휴가를 권장했던 것에도 큰 책임이 있다. 3차 코로나 확산 또한 10월20일 이후에 소비쿠폰 1,000만장 뿌린 것에 그 책임이 없지 않은데도 마치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는 양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금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당장 부당한 행정조치를 철회하라.
2.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낙인찍는 행위를 중단하라.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드려왔다.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했으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앉았고, 성가대도 운영하지 않았으며 식사와 소모임도 가지지 않은 지 벌써 1년이 되어간다. 2020년 12월 31일 연합뉴스 기사에 의거하면 신천지 포함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전체의 6.7%, 즉 전체 확진자 6만여 명 중 4천여 명에 불과하다. 이 안에는 타종교 기관에서의 감염도 포함되므로 순수 교회를 매개로 한 감염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정부와 언론이 그만큼 합심하여 마녀사냥을 하듯이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고 과도하게 공격하며 낙인찍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차별적인 행정과 언론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교회를 코로나19확산의 진원지로 낙인찍는 행위를 중단하라.
3.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역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 동안 유독 교회에 대하여만 편파적으로 다른 방역기준을 적용하고 코로나19바이러스의 피해자인 교회와 성도들을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분리하여 바이러스 진원지로 낙인 찍어왔다. 정부가 내세우는 방역지침은 대단히 불공정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영화관, 독서실, 워터파트,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학원, PC방 등)의 경우에는 방역지침 2.5단계에서도 좌석 한 칸만 띄우고 앉으면 되고 2.5단계에서도 2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3단계 이후부터 비로소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반면에 교회 등의 경우 1단계부터 음식, 식사 자제권고 및 1.5단계에서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고 정규예배의 경우에도 좌석수의 30%(1.5단계), 20%(2단계), 비대면 20명(2.5단계), 비대면1인 영상(3단계)만으로 제한을 받는다. 일반관리시설은 매일 상시로 열리는 기관들이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단 몇 시간만 예배를 위해 개방되는데도 더 엄격한 잣대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난다. 그리고 사실상 2.5단계에서부터는 종교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박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가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하여 예배의 형식에 관여하여 대면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방역지침은 종교적 모임의 형식, 내용까지 규제하는 것으로서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회탄압 방역지침을 당장 수정하라.
4. 교회의 공적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회 폐쇄법은 당장 폐기하라.
교회는 예배하는 곳으로 공적 예배는 성도의 생명이요 교회의 본질이며 전부이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③ ④ ⑤항을 2020년 9월 29일에 신설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와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공연장, PC방, 목욕탕, 결혼식장, 예식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독 교회에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교회 폐쇄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예배와 선교의 자유)에 정면배치 되는 위헌조항이므로 반대한다. 이 조항에 따라 폐쇄된 부산 세계로 교회와 서부교회의 교회폐쇄조치를 당장 철회하라.
주최, 주관: 경남마하나임장로회,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협력: 고신교단 악법대책위원회, 경남미래시민연대, 경남미래교육연대,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 이슬람대책범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