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 씨와 아들 이모(18) 군은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며 “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가족은 그동안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각 행정기관은 군사기밀과 수사자료를 이유로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군사기밀과 수사자료가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수사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할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아들 이 군은 “증거 제시도 못 하면서 이 나라는 엄청난 죄명부터 씌웠다. 아버지의 죄명을 만들었던 이유를 아들인 저는 알고 싶고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은 “아버지가 30시간 넘도록 표류하는 동안 군경은 발견하지 못한 해상경계 실패의 책임, 그리고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켜만 보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살당하게 만든 국방부, 청와대의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어린 저를 상대로 책임회피를 위한 억울한 누명 씌우기에 바빴다”며 “국가를 위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소임을 다하셨던 아버지의 명예를 찾기 위해 작은 힘이지만 뭐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
또 이 군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좌절하였고 나라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리기도 했다. 참고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외면뿐이었다”며 그럼에도 “아직도 저는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