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장소와 방식만 제한, 종교 자유 본질 침해라 보기 어려워”
폐쇄의 위법 여부는 본안소송 통해 밝혀져야
예배 자유 침해는 금전으로 보상 불가한 손해
폐쇄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
대면예배 실시하면 한꺼번에 밀집할 수밖에
교회 내부 접촉 통제·관리하는 것은 불가능
여러 집단 감염 사례, 대면예배 때문일 수도
방역 조치는 대유행 막기 위한 한시적인 것
세계로교회, 앞으로도 감염 없으리라고는…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당국의 교회 폐쇄 명령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15일 각하 및 기각했다. 이들은 당국의 비대면 예배 강요가 부당하다며 계속 현장 예배를 드렸고, 이에 최근 당국에 의해 운영중단 명령에 이어 폐쇄 조치까지 받았었다.
이에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14일 심문을 하고 15일 오전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15일 오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계로교회 측의 피신청인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신청인 교회의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 교회의 본안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본안 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신청인 교회가 주장하는 예배의 자유 등 침해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은 명시적인 종기가 없고, 그로 인해 신청인 교회는 교회 내 대면예배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교회의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신청인 교회의 반복되는 이 사건 방역조치 위반 행위, 즉 대면예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 처분을 하였고, 신청인 교회도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으로 인해 대면예배를 할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면예배를 강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 및 대면예배금지로 인해 신청인 교회가 입게 되는 손해와 대면예배가 허용됨으로써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교량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며 “그런데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으로서 감염력이 강하고 특히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의 경우 치명률이 높다. 또한 우리 사회는 약 1년 간 지속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방위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위와 같은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했다.
또 “코로나19는 아직 검증된 치료약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이 도입되기 전이므로, 현 단계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 및 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하다”며 “그런데 대면예배를 실시하면 다수의 교인들이 예배당에 한꺼번에 밀집하여 대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배당 좌석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인들의 일체의 접촉을 통제·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교회(세계로교회)와 같은 대형교회의 경우 예배당 규모가 크고, 교인 수가 많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인들의 방역일탈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제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러 교회에서 다수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그 감염이 대면예배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자의 급증세가 관찰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급증세가 잦아들면 다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확진자 수, 지역감염 비율 등에 따라 방역수치의 강도를 조절하는 방역방법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 방역지침 또한 2020. 11.경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부산 지역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자,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실제 이 사건 방역지침을 포함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의 급증세는 어느 정도는 잦아드는 추세로 보인다”며 “위와 같이 이 사건 방역지침의 배경과 목적,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 달성되면 위 방역지침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 교회의 예배자유 제한이 과도한 희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세계로교회 측이 이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교회 내 감염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현존하는 감염 위험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 사건 방역지침과 이 사건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은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사전적·예방적 조치이고, 전국적 대유행이 진행되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거 신청인 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교회는 방역당국의 전국적 방역정책 및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이 사건 방역지침을 수차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방역당국의 일련의 고발, 경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재차 강행함으로써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신청인 교회의 행위는 아무리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방역당국의 방역조치의 목적과 실효성, 이에 따른 우리 사회 전체의 규범적 질서에 어긋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역지침과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이러한 일련의 처분 및 조치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 및 입장에 주목할 부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조치 등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피해나 불이익, 그 정도를 충분히 헤아려지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및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의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쉽사리 무시하지 못할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