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교계 반대에도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반대표 기억해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성명 발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김수진. ⓒ크투 DB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김수진. ⓒ크투 DB

전국학부모단체연합(김수진 대표)이 최근 학부모와 교계, 시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지난 해 12월 23일 많은 학부모와 교계, 제주 시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찬성 26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다.

조례안에서 “성적지향” 이란 단어는 삭제되었지만, 국가인권위법을 따라 차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에 제주도민을 기망하는 조례안이었다.

비록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통과되었지만, 12명의 반대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듯이 제주도의회 또한 특정이념에 목을 매는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넘어 90%를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표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의례적이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반대표의 일등공신은 바로 강충룡 도의원의 눈물 젖은 호소였다.
강의원은 이 날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5분 발언을 통해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며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며 눈물로 도의원들을 설득시켰다.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라는 발언은 듣는 사람에 따라 불편하고 거북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강희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처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진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자유로운 표현과 비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모르는가.
동성애의 사회적, 보건적, 육체적, 개인적 폐해를 너무나 잘 알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했던 강의원의 마음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서는 동성간 성행위를 정상적이지 않다 생각하며 다수의 학부모들이 여성가족부나 교육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동성애를 미화교육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
또한,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이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
이러한 정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과 양심으로 동성애 행위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 되었단 말인가.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심화시키고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를 조장·강화할 수 있다는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주장은 동성애를 싫어하는 일반국민들의 보편 정서를 무시하고 이성과 양심에 따라 발언한 강의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역차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평등과 차별금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자기모순에 빠져 차별과 인격폭격에 앞장서고 있으니 모순당착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개인적인 취향과 특정사상,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표현, 양심,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당신들이 주장하고 염원하는 평등과 인권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고 인권인 것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강충렬 의원의 소신 발언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민국 다수 국민의 소중한 자유들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2021년 1월 18일
전 국 학 부 모 단 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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