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10~20% 허용도 과도한 제한”… 예자연, 헌법소원 접수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담당 변호사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크리스천투데이 DB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크리스천투데이 DB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활동을 침해하는 방역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22일 오후 접수했다. 담당 변호사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다.

지난해 초부터 간헐적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해 오던 정부는 2021년 1월 31일까지 방역지침을 연장하면서, ‘교회와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부산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좌석 수의 20%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예자연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좌석 수의 10~20% 인원만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정부 정책 역시 과도하게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백화점·대형마트·공무·민간기관 근무 등은 쌍방으로 대화하고 장시간 근무하는 등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이나 활동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두지 아니하고 출입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또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제한되어 교회의 대면 예배보다 감염에 취약함에도,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까지 활용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마저 완화하고 있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영화관·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는 교회의 대면 예배보다 반드시 감염에 안전한 시설이 아님에도, 좌석 한 칸 또는 두 칸 띄우기 등으로 교회 예배보다 훨씬 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교회의 대면 예배에 대한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참고로, 지난 1월 19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발령된 방역지침은 백화점·영화관 등은 영업을 금지하고, 직장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15일까지 재택 근무하도록 하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식당에 대해서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고 식사는 금지하며, 반면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5m 간격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오히려 교회의 대면 방식의 예배를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는 감염 위험성이 비슷한 다른 다중이용시설 같은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교회에서의 식사나 소모임은 다투지 아니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자연은 1월 4일 서울을 시작으로 1월 7일 부산, 이후 대전, 경북, 대구 등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1월 12일 원칙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던 부산광역시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예자연은 이 같은 활동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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