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동거도 가족” 여가부 법률 제·개정 추진 논란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26일 공청회 후 3월 중 확정

▲단순 동거 및 비혼 출산 등이 합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두고 건강한 가족 개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고 있다. ⓒPixabay
▲단순 동거 및 비혼 출산 등이 합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두고 건강한 가족 개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고 있다. ⓒPixabay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기존의 법적 혼인과 혈연을 바탕으로 한 가족 개념을 넘어 비혼·동거 등에 대해서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여가부는 25일 “다양한 가족 포용할 가족 정책 만든다”는 취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26일(화)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과 함께 가족정책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참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그러면서 2020년도 여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국민의 69.7%가 동의했다며 “가족 개념이 전통적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비혼·출산 등 가족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 계획의 주된 목표는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해소 및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여가부는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기반의 대안적 관계에서 생활, 재산 등 권리 보호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친밀성과 돌봄기반의 대안적 관계’에는 ‘비혼·노년동거’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이러한 비혼·동거 등을 포함 “어떤 가족 유형이등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출생시 자녀의 성(姓) 결정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던 방식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 방식의 법령을 제정해 “가족 개념 확대 등 다양한 구성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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