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미등록 교회 지도자, 매석 혐의로 투옥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파라 로사발 목사와 그의 가족들.      ⓒCSW

▲파라 로사발 목사와 그의 가족들. ⓒCSW

교계 지도자들이 쿠바 정부에 카렐 파라 로사발 목사를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고 23일(현지시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세계기독연대(CSW)에 따르면, 푸에고 디나미카 사도 교회(Fuego y Dinámica Apostolic Church)를 담임했던 로사발 목사는 지난 12일 라스 투나스 조바호 마을에서 경찰에 체포돼 구금돼 있다.

체포 당시 로사발 목사는 “쿠바에서는 불법 교회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 체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CSW는 “그는 구금된 지 이틀째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쿠바 당국은 때로 종교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매석’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지역사회에 자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CP는 전했다.

로사발 목사의 자택을 수색한 쿠바 경찰도 그가 구매 증명 없이 다수의 장비를 쌓아 두고 있었다며 매석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약 1,900달러 상당의 장비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로사발 목사는 모든 장비를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CSW 책임자 안나 리 스탱글은 “로사발 목사 구금과 그를 기소한 혐의는 미등록 교회 목회자를 쿠바 정부가 괴롭히고 투옥한 가장 최근의 사건”이라며 “우리는 쿠바 당국에 로사발 목사가 아내와 세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목회 활동을 계속하고 소규모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의 사업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이 극도로 제한된 곳에서 지역 사회에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P는 “쿠바에는 사도 운동과 관련된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쿠바 카스트로 정권은 이 교단을 불법화하고 종교단체 등록까지 금지했다. 이것이 로사발 목사가 표적이 된 이유”라고 보도했다.

쿠바 정부는 1992년 헌법을 개정해, 무신론 국가가 아닌 세속 국가로 선언하며 부분적으로 종교 활동을 허용했다. 그 이후로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증가했다고 CP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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