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씨 등 법무부의 인도주의적 정책 촉구
조선족 대상 목회를 했던 인권운동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서경석 목사가 위기에 처한 조선족 동포들을 위한 법무부의 인도주의적 정책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4일 시작한다.
‘법무부의 인도주의적 정책 촉구를 위해 서경석목사가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서경석 목사는 “한국 정부와 사회가 끝내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또 다시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경석 목사는 과거 서울조선족교회 목사로서 동포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1999년 10일, 2001년 20일, 2002년 23일, 2002년 10일, 2003년 16일, 2008년 25일, 2012년 17일 등 총 7회 무기한 단식을 실시한 바 있다. 다음은 서경석 목사의 입장문.
법무부의 인도주의적 정책 촉구를 위해 서경석 목사가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1. 위기에 처한 조선족 동포인 김영진 씨(58세)를 살려야 합니다.
조선족 김영진(58세) 씨는 중국 길림에서 살다가 2007년 부인 박명애 씨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때 2006년도에 발급받은 결혼증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 후 귀국하여 다시 2018년 2월에 C-38 비자로 재입국하였습니다. 박명애 씨는 자격증을 따서 F-4비자를 받았지만 김영진 씨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동반비자(F1)를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했는데, 2006년에 발급받은 결혼증이 가짜라고 출입국사무소가 진단하면서 2018년 7월 31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영진 씨와 박명애 씨는 1987년에 결혼해서 1988년에 아들을 낳고 1989년에 딸을 낳아 지금까지 33년을 부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결혼증은 분실해서 2006년 8월 31일 길림성 서란시 고향에 가서 결혼증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중국은 부부가 직접 출두해야 하고 동네에서부터 서류가 올라가지 않으면 결혼증을 재발급해주지 않아, 결혼증 위조는 불가능합니다. 손도장까지 다 찍고 관(官)이 도장을 찍은 제대로 된 결혼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무부는 엉뚱하게 감식결과 위조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영진 씨는 너무 억울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했으나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 금년 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김영진 씨와 박영애 씨의 33년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가짜리고 잘못 진단하는 바람에, 김영진 씨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라고 의료보험이 날라 갔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씨는 보호소에 갇혔다가 작년 8월 림프암 진단을 받고 9월 일시보호 해제를 받았고 일시보호 해제를 3개월씩 연장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법원에서 패소당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F-4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가 결혼증을 가짜라고 잘못 진단하지만 않았어도, 김영진 씨의 고통은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진 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김 씨는 림프암으로 6번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비와 검사비로 전부 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7차 항암치료는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5백5십만원을 들여서 했고 8차 항암치료는 2월 8일 받아야 하는데 이때도 5백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을 꿀 데가 없어 8차 항암치료는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자가조혈모 세포이식을 해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있으면 몇백만원에 할 수 있지만 김 씨는 의료보험이 없어 7천만원에서 1억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김영진 씨는 너무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램은 김영진씨의 의료보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서 김영진씨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2.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위기의 동포에게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조선족 동포가 절망적 상황에 빠졌을 때 권익증진협의회가 열려 삶의 희망을 잃지 않게 예외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암인데도 항암치료를 받지 못한 박은화 씨 비자와 3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강구건 씨 비자를 F1으로 변경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법무부의 인도적 조치가 사라졌습니다.
3. 위기에 처한 류정국, 황운룡씨에게도 인도적 조치를 호소합니다.
-중국 동포 류정국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했다가 엄청난 의료비를 감당 못해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도, 움직이지도 잘 못합니다. 류정국 씨도 의료보험이 되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동포 윤명숙 씨가 친부모에게 버려진 아기 황운룡이를 혼자 키웠는데 수혈과 주3회 투석으로 살고 있습니다. 윤명숙씨는 국적을 취득했지만 황운룡은 친자식이 아니라고 귀화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황운룡이가 국적을 얻어야 윤명숙씨가 세상을 떠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 중병에 걸린 극소수에게 의료보험을 준다고 해서 의료보험제도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동포는 열 명도 되지 않는데, 법무부 출입국은 “외국인이 한국 의료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F1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50-60만 국내 조선족은 전부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동포들 중 극히 일부만 의료보험이 없는데, 이들이 중병에 걸릴 때가 문제입니다. 20년간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를 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동포들은 지금도 서경석 목사에게 찾아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지난 4개월 동안 몇 차례나 법무부를 찾아가고 두 번이나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호소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일체 반응이 없고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말 밖에 없습니다. 동포도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이 힘써 주셔서 인도적 조치가 있게 해 주십시오.
5. 사회원로들도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에게 법무부가 인도적 배려를 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학총장> 김병묵, 손병두, 이기수, 손봉호 <전직교수> 김성재, 이삼열, 이인호, 박석순, 이종오, 윤경로, 이진순, 이각범, 이영세 <목사> 이수영, 장차남, 성중경, 이종윤, 박진탁, 박은조, 이정익, 박위근, 김명혁, 임인식 <장로> 최광혁 이강전 이근식 <변호사> 석동현, 고영주 <정치인> 오세훈, 이영일, 윤상현, 이재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원욱 <국민의힘> 주호영, 최형두, 김상훈 <정관계> 김진현, 김석우, 최종찬, 김경한 <언론계> 남시욱, <군장성> 이석복, 박찬주 <외교관> 임성준, 이재춘 <시민운동> 주대환, 이계성.
6. 법무부가 끝내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서경석 목사는 무기한 단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경석 목사는 과거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동포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1999년 10일, 2001년 20일, 2002년 23일, 2002년 10일, 2003년 16일, 2008년 25일, 2012년 17일 등 도합 7번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사회가 끝내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서경석 목사는 또 다시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고령이 된 서경석 목사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부디 도와주세요.
법무부의 인도적 정책촉구를 위한 서경석 목사의 무기한 단식
-일시: 2021년 2월 4일 오후 3시부터
-장소: 법무부 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고객안내센터에서 내쫓기면 길거리에 나앉아서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