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명 가정교회 폐쇄에 이어 소모임 금지 통보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중국 우한시의 한 예배당.  ⓒCreative Common

▲중국 우한시의 한 예배당. ⓒCreative Common

중국 시밍구 종교국이 지난 2019년 샤먼시의 유명한 가정교회인 쉰스딩교회를 폐쇄한 후, 지난 2월 24일 실내 예배를 금지한다는 통지서를 또다시 발송했다고 기독일보 영문판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국제기독연대(ICC)는 이 같은 통보가 샤먼쉰스딩교회 양시보 목사의 부인 왕샤오페이 사모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통보문에는 양 목사가 ‘종교 시무에 관한 규정’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고 기록돼 있었다고. 그 중 한 가지는 교무국의 승인 없이 샤먼 쉰스딩교회의 개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이는 그들이 개척한 교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양시보 목사는 페이스북에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며 “2월 24일 설교하던 중 종교국 직원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아내를 심문했다. 오늘 아내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처벌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공로증명서이다. 제가 집에 없자 관리들은 제 아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2019년에 비슷한 통보를 받은 적 있는 양 목사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좋은 배필입니다”라고 기도했다고.

같은 법률 조항에 따라 양 목사는 60일 이내에 행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ICC에 따르면, ‘쉰스딩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시밍구 종교국과 현지 경찰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과 압수수색을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샤먼에서 가장 큰 가정교회였던 쉰스딩교회는 지난 2019년 5월 강제 폐쇄된 후, 다른 장소에서 소규모 모임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모임 장소도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금지됐다.

차이나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종교 사무국은 경찰 부서, 국가보안기관, 지역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수색 영장이나 제대로 된 법적 서류 없이도 교회 소유물을 압수하고 교회 문을 폐쇄할 수 있었다고.

당국의 이 같은 압력으로 보통 교인 100명 이상의 가정교회들은 지국 산하로 등록해야 한다. 또 당국이 내세운 어떠한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작은 가정교회는 정부가 운영하는 3자교회로 편입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다.

종교와중국사회센터 양강 소장은 “새로운 신자들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대규모 교회 집회보다 소그룹 단위의 펠로우십 전도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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