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보접근법’ 포함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외면받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사문화를 막기 위해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전단금지법의 대안책으로 북한주민의 ‘주파수 정보접근법’도 포함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발의했고, 11년 만인 2016년 3월 2일에서야 제정됐다. 미국은 이에 앞선 2004년, 일본은 2006년 제정했다. 하지만 법 시행 직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인권법으로 작동되어야 할 모든 조항이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1년 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 文 정권서 사문화
5년간 인권 침해 기록물 1,900여 건 공개 안 해
통일부와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무관심
북한인권대사 2016년 임명 후 3년 넘도록 공석
지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났지만 북한주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중국 접경지역이 폐쇄되면서 중국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탈북자들이 매년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자금길이 막히면서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며 “그런데 통일부는 미국도 허용하고 있는 가족 간의 금전 송금을 막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고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통일부가 지난 5년간 법무부 기록보존소에 보낸 북한 인권 침해 기록물이 1,900건이 넘는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13조에 따라 인권 침해 기록을 조사보고서 형태로 발간해야 함에도, 아직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도 미뤄지고 있다. 통일부는 매년 국회에 요청하던 재단이사 추천 요청을 지난해 3월 이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 또한 재단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
북한인권대사 임명도 오랫동안 중단됐다. 2016년 단 한 차례 임명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지 의원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북한 인권 문제에서 인권대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정작 그 역할을 하는 대사는 없다”고 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1기 자문위가 2019년 1월 임기 만료가 되었지만 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지 의원은 “자문위는 북한인권증진과 집행계획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회 추천 절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정보접근법’, 대북방송 주파수 안정적 송출
영국과 독일 등에도 북한인권법 제정하도록 요청
지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여당이 강행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의 대안책으로 북한주민의 ‘주파수 정보접근법’을 명시했다”며 “이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개선과 인권의식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방송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송출하고 AM주파수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또한 유명무실해진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없애고, 북한주민을 비롯한 중국과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장 등을 추진한다. 지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 개선과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로써 중국 내에서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들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제3국 탈북자들의 인권을 해결하고, 2500만 북한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다시금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복귀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잘못된 북한인권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다시 조명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5주년을 계기로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