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기념 케이크 거부한 美 제빵사, 일부 승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법원 “원고는 기만적 거래가 입증 못 해”

▲제빵사 잭 필립스. 그는 동성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소송을 당했었다. ⓒAlliance Defending Freedom 유튜브 영상 캡쳐
▲제빵사 잭 필립스. 그는 동성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소송을 당했었다. ⓒAlliance Defending Freedom 유튜브 영상 캡쳐

미국 법원은 성전환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던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일부를 기각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한 성전환자 스카르디나는 지난 2019년 6월 잭 필립스가 운영하는 ‘마스터피스’ 제과점이 자신의 성전환을 축하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며 필립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필립스가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여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2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 덴버의 지방법원 A. 브루스 존스 판사는 “불공평하거나 기만적인 거래로 콜로라도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기각해 달라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존스 판사는 “피고 측은 ‘원고가 의존한 것으로 알려진 가장 중요한 자료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도 이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남은 주장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행 가능한 불공정 또는 기만적 거래의 관행을 확증하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약식 판결은 원고의 소비자보호법 청구가 피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존스 판사는 그러나 스카르디나가 트랜스젠더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서비스 거부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며, 필립스가 콜로라도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하지 않았다.

존스 판사는 “아마도 케이크 디자인이 더 복잡하거나 예술적인 것과 관련돼 있거나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다면 분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따르면, 원고 측의 요청에 의해 파란색이 들어간 분홍색 케이크를 만드는 행위가, 합리적인 목격자도 이해할 수 있는 성전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잭 필립스 대표의 법적 대리인인 자유수호연맹(ADF)의 크리스틴 왜고너 변호사는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최종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잭은 단순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축하할 것인가’ 결정했다는 이유로 재정적인 큰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콜로라도의 다른 모든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남은 주장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잭 필립스는 지난 몇 년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혼 및 성전환 축하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법적 분쟁을 겪었다.

2018년 미 대법원은 “동성결혼이 불법이었던 2012년 당시 콜로라도주 시민권리위원회가 동성결혼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를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위원회가 시민법 적용에 편견을 드러내 필립스의 종교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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