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독소조항들은 다소 완화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증오범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14일(현지시각)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증오심을 부추기는’ 혐의를 형사 처벌하는 ‘혐오 범죄 및 공공질서’(스코틀랜드) 법안이 찬성 82대 반대 32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가정에서의 사적인 대화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증오를 부추기는 혐의’를 삭제하려는 캠페인이 장기간 진행됐으나, 결국 법제화될 예정이다.
가톨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이 법안에 따르면, 성 정체성이나 성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성경적인 견해의 표현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경찰, 변호사, BBC, 코미디언, 전국세속학회 등 광범위한 단체들에게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절충 표시로 자유 발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법안에 추가됐다. 법안의 문구 또한 증오를 부추길 ‘가능성’에서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됐고, 성경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던, ‘분노를 유발하는 물질’의 소지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이 법안에 반대해 온 기독교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의 사이먼 캘버트는 “‘증오를 다스리는 것’은 숭고한 대의명분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학과 실제 현실은 같지 않다. 원래의 법안은 너무 광범위해서 사람들이 단순히 기독교 성윤리를 설명했다는 이유 만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증오를 부추기는 혐의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더 나았지만, 여러분이 행동에 나선 이들 중 한 명이라면 감사를 드리고 싶다. 스코틀랜드에서의 자유로운 연설은 여러분 덕분에 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코틀랜드 훔자 유사프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신념을 말한 것에 대해 증오 범죄와 같은 반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단순히 신념을 말한다고 해서 범죄의 문턱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