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살마저 허용하는 급진적 법안 통과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이 안락사를 합법화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스페인 하원은 18일 좌파 연정이 발의한 안락사 허용 법안을 찬성 202표 반대 14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개월 후인 오는 6월부터 안락사가 시행된다.
카롤리나 다리아스 보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간 날”이라고 자평했다.
이 법안은 안락사와 조력자살 둘 다 허용하고 있어, 상당히 급진적이라는 평가다. 보통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은 많다. 그러나 의료진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독극물 주입 등으로 사망하게 하는 안락사나, 불치병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는 조력자살은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허용된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 뿐이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역시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서는 안락사가 금지돼 있으며, 스페인에서도 누군가의 묵숨을 끊는 일을 도울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
스페인은 다수 의료·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위원회를 열어 특정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결정하기까지 최장 3개월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안락사와 조력자살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물론, 우파인 야당, 의료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극우 정당 복스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