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보고서 ①: 탈북자 64% 공개처형 목격… 현장학습도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2019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북한편이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최근에야 공개됐다. 본지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침해 실상이 담긴 해당 보고서 원문을 주제별로 공개한다.

정치범, 반정부인사, 탈북자 등 처형
강제 송환된 산모, 정부가 영아 살해
한국 미디어 배포자들 공개 처형도

▲북한의 공개처형 장면. ⓒ채널A 보도 화면

▲북한의 공개처형 장면. ⓒ채널A 보도 화면

요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북한)은 1949년 이래 김씨 일가가 지배해 온 권위주의 국가이다. 2011년 김정일의 사망 직후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장, 조선인민최고대표를 겸하고 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고(故)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에 실시된 지난 3월의 선거는 자유 선거 또는 공정 선거로 규정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보위 기관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하였다. 주요 국내 보위 기관으로는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성, 보위사령부가 있다. 이들 기관 간 권력 및 책임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권력이 한 곳으로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중대한 인권 문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불법적 혹은 임의적 처형,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보위 조직에 의한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하며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여건의 구금시설, 정치범, 임의적 또는 불법적 사생활 침해, 사법 독립 부재, 표현의 자유 및 언론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제한과 검열 및 사이트차단, 평화적 집회 권리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치참여제약, 만연한 부패, 강제 낙태, 인신매매, 독립적 노조의 불법화, 강제 또는 강압적인 아동 노동, 대중 동원 및 교화제도의 일환으로 자행되는 국내 강제 노동, 강제 노동에 준하는 여건에서 근무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등이 있다.

북한 정부는 인권 유린을 자행한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해 연말 기준 북한 정부는 당국에 의해 부당하고 근거없이 억류된 뒤 2017년 석방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사망 관련 정황을 여전히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며 면책은 지속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문제이다.

제1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과 아래 항목으로부터의 자유

A.임의적 생명의 박탈과 여타 불법적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살인

정부 또는 정부 요원이 임의적, 불법적 살인을 자행하였다는 보고는 많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정치범, 반정부인사,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정부관리 및 기타 범죄로 고발된 피의자들을 처형한 사례가 있었다. 북한은 법으로 가장“중대”한“반국가” 또는“반민족”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고 포괄적으로 해석된다. 즉,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정변이나 음모에 가담하는 행위, 반국가적 테러 행위, 그리고 탈북, 국가기밀전달을 비롯한 반역행위, 다른 나라에서는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사회·정치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 그리고 “기만적인 파괴행위” 등이 있다. 또한 절도, 군사시설∙국유재산파손, 마약유통, 위조, 사기, 납치, 포르노물 유통, 인신매매 등 비교적 심각성이 덜한 범죄에 대해서도 북한법은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탈북자들과 언론에서는 북한 정부가 정치범, 장애인, 또는 정부 관리나 교도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거나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산모를 대상으로 정부가 영아 살해를 자행하거나 산모들에게 영아 살해를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비정부기구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단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은 사살되거나 공개 처형될 수 있고, 정치범 수용소 간수들 역시 탈출을 시도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18년 6월 NK News는 현주성 인민군 중장이 직권남용, 이적행위, 해당행위를 이유로 총살당했다고 보도했다. 현주성은 “이제는 허리띠 조이며 로케트나 핵무기 만드느라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추가 식량과 연료를 휘하 군관들에게 배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1일에는 말레이시아 검찰이 2017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에 가담한 용의자 여성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같은 달 같은 혐의의 두번째 용의 여성은 혐의조정을 수용해 말레이시아에서 조기 석방되었다. 리지우, 홍성학을 비롯한 네 명의 북한 요원들은 재판을 받지 않은 채 암살 직후 말레이시아를 출국, 북한으로 돌아갔다.

당해 연말 기준 북한 정부는 당국에 의해 부당하고 근거없이 억류된 뒤 2017년 석방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사망 관련 정황을 여전히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처형을 실시했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64 퍼센트가 공개 처형을 목격했으며 일부는 학교 현장학습 차 공개 처형장에 갔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2019에는 소, 옥수수나 쌀을 훔친 이, 한국의 미디어를 배포한 이들을 공개 처형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었다.

B. 실종

비정부기구, 연구소, 언론 보도는 북한 정부가 실종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암시했다.

한국 언론은 탈북자들을 납치하여 강제 송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성 요원들이 중국 접경 도시로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에 정착한 뒤 중국을 방문한 탈북자들을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탈북자 가족에게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도록 설득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1970-80년대에 북한이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 12 명의 행방에 대한 조사는 당해 연도에 진전이 없었다.

한국 정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70-80년대에 북한은 해외에서도 타국민들을 납치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납치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였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516 명이 납북된 것으로 한국이 공식 집계하고 있고, 그 외 수천명이 행방불명상태라고 밝혔다. 한국 비정부기구들은 한국전쟁 중 북한이 민간인 2만명을 납치했고 이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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