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가정 해체 시도 단호히 대처”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포럼 개최

▲여성가족부(여가부) 중심의 건강가정기본정책이 가정 해체를 일으킨다며 반기를 들었던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6일 포럼을 개최하고 “여당 의원 2명(남인순,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정을 해체하는 크게 잘못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와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튜브

▲여성가족부(여가부) 중심의 건강가정기본정책이 가정 해체를 일으킨다며 반기를 들었던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6일 포럼을 개최하고 “여당 의원 2명(남인순,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정을 해체하는 크게 잘못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와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튜브

지난달 별도의 개정안 발의… “여가부 단독은 안 돼”

여성가족부(여가부) 중심의 건강가정기본정책이 가정 해체를 일으킨다며 반기를 들었던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추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의 전통과 근간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크게 잘못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응 방안’ 포럼이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정숙 의원 주최,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 대한약사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18일 별도의 건강가정기본법을 발의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도·광역시도에 시도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서 서 의의원은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 해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지난해, 여당 의원 2명(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급속한 가족환경 세태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과 ‘건강가정’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의 전통과 근간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크게 잘못된 법”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개정안, 가정해체하는 크게 잘못된 법
2003년 원안이 담은 가정의 소중한 가치, 지금도 여전

서 의원은 “그 이유로서 첫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의 본질과 지켜야 할 가정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라며 “가정, 혼인,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정 해체를 예방하며,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담은 2003년 제정안이 시대에 뒤쳐진 법안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가정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다. 일부 편향적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건강 가정’의 반대는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라는 편견과 정상 가족=건강 가족이라는 정상 가족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우리 사회를 또 분열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편가르기”고 비판했다.

또 “둘째, ‘정춘숙안’, ‘남인순안’ 개정안 2조에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차별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가족의 형태의 다른 의견 내면 차별주의자로 매도
사실·동성혼까지 가족의 범주에 포함하려는 의도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피부색, 성적지향, 성별지향성 등에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정의하고, 이를 반대하면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는 프레임이 작동된다. 마찬가지로, 개정안 2조도 가족의 형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 차별주의자로 매도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결국, 이러한 개정안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동성혼까지 다양한 가족의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며 “가족과 가정을 해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가정이 바로 서고,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들의 ‘가정해체법안’에 대응하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도 그들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법안에 숨겨진 의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봉화 상임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현숙경 교수(침신대 실용영어학과)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개정이 흐름과 그 기저에 있는 급진여성주의’를,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가 ‘법률적 관점에서 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를, 정지영 교수(여주대 사회복지 상담학과)가 ‘건강가벙기본법의 의의와 가족정책 방향 제언’을, 연취현 변호사(행동하는프로라이프 사무총장)가 ‘바람직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방안에 대해’를 발제했다.

또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김교연 소장(건강한 가정회복연구소), 이은송 논설위원(청년스케치)이 토론에 나섰으며,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등이 순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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