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개월 수렴했으나, 원론적 문제 제기라며 외면”
대북전단금지법이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성호 의원은 이날 “통일부는 수없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뒤로한 채, 통일부 입맛에 맞는 여론이 형성되기를 원하는 1차원적인 작업에만 몰두해왔다”고 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북한인권법과 정면충돌하는 부분과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지침을 내놓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올해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받았다.
지 의원은 하지만 “제출된 대북관련 4개의 단체들의 의견이 대북전단금지법상의 ‘해석지침’이 아닌 대북전단금지법 상위법 조항의 지역 범위와, 법률폐지 등의 원론적인 문제제기였다는 이유로 의견반영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국내외 대북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일체를 반영하지 않은채 무소불위처럼 법시행을 밀어붙였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고 있는 현재시점에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잃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