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2019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북한편이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최근에야 공개됐다. 본지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침해 실상이 담긴 해당 보고서 원문을 주제별로 공개한다.
교도관이나 우월적 지위 수감자가 여성수감자 강간 만연
가부장적 전통으로 여성에 대한 성희롱 일반적으로 용인
정부 고위직 오른 女 거의 없어… 양성평등 존재치 않아
일부 아동, 출신 및 가족 범죄 ‘연좌제’로 교육기회 박탈
의료제도 수혜 여부, 대체로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좌우
소녀들 일자리 약속 후 납치… 강제결혼 및 매춘업 빈번
제6절. 차별, 사회적 학대 및 인신매매
여성
강간 및 가정폭력: 북한정부는 강간을 법으로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법의 세부내역이나 집행방법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2014 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수감자에 대한 억압과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관대한 분위기로 인해 교도관이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다른 수감자가 여성수감자를 강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이유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는 성폭력∙젠더기반폭력이 만연함을 보고하고, 2011-2015 년 사이에 발생한 권력의 공직에 있는 남성에 의한 성폭행 혹은 성행위 강요 사례들을 묘사하고 있다. 강간사건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단순면직을 당하거나 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2009년에 불법 탈북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을 치안경관이 성폭행한 사례가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언급했으나, 변호사는 재판 중에 이를 진술하지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를 언급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통일연구원 백서에 언급되었듯이, 법은 가정폭력을 금하고 있으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이같은 폭력에 대한 보호 혹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탈북자들은 여성폭력이 가정안팎에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다. 2013-17년 사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통일연구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76.9 퍼센트가 가정폭력이 “흔하다”고 믿고 있었다.
성희롱: 법은 있지만 탈북자들은 가부장적 전통으로인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있다고 보고했다. 성희롱 피해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 또한 탈북자들은 법 집행이 부족하고 정부관리들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만큼 흔해졌다고 보고했다.
강압적 산아제한: 비정부기구와 탈북자들은 국가보위 관리들이 강제낙태를 행하고 있고, 이는 산아제한 목적이 아닌 인권침해, 특히 강간을 은폐하고 인종적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고했다. 2019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 2013년까지 관리들이 감옥에서 정상출산을 금지시키고 강제낙태를 주문했다고 한다.
차별: 북한 헌법은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 또는 정부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탈북자들에 따르면 양성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연구원은 식량을 확보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노동과 가사라는 이중 부담의 책임에 덧붙여 임금, 승진 및 배정된 업무 유형의 형태로 여성차별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아동
출생신고: 아동은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하되, 일부의 경우 북한 영토 내에서의 출생을 통해 획득하기도 한다.
교육: 법에 따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2년 의무교육을 무상제공한다. 그러나 일부 아동은 출신성분 제도 및 가족구성원의 범죄로 인한 “연좌제 처벌” 원칙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처벌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일부 아동들은 비공식적 비용이나 식량부족으로 인해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안의 아동들은 완전통제구역 밖의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교과과정이나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
외국인 방문자들과 학계 소식통에 의하면, 학교에서 5학년부터 매주 수시간의 의무군사훈련을 이수해야하며, 모든 아이들이 정치사상교육을 받는다.
의료혜택: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혜택이 남아와 여아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한 검증가능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다. 의료제도의 수혜여부는 대체로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좌우된다. 북한 전반의 보건 및 복지 현황에 대한 12월 보고를 보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공개자료와 당해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면접을 활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의료서비스 부족을 보여주었다.
아동학대: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북한법에 따르면, 15 세미만의 여성과 성교한 자는 “중형”에 처한다.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는지 여부에 관한 보고는 없다.
조혼 및 강제결혼: 혼인가능 최저연령은 남성 18세, 여성 경우 17세이다.
아동 성착취: 다수의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존이나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억압, 영양실조, 가난, 식량부족을 벗어나려하기 때문에, 2019년 해외 언론보도와 20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빈번히 인신매매범들의 성적착취 대상이 되었다. 인신매매범들은 어린소녀들에게 북한내 다른 지역이나 중국에서의 일자리를 약속한 후, 그들을 국외로 빼돌려 강제결혼을 시키거나, 가사노예 혹은 매춘업으로 팔아넘겼다. 서울에 기반을 둔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11월에 발간한 북한 아동학대 보고서 “벗어날 수 없는 폭력”을 보면, 북한 학교∙가정∙수용소∙고아원∙유치장에서 일어난 성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 학대 만연을 기술하고 있다.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유랑아동: 비정부기구 보고에 의하면, 상당수의 노숙아동이 존재하는데 이들 다수가 고아로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한다.
보호시설 아동: 교도관들은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이나 가족구성원이 수용소 규칙을 위반하면 아동들을 고문했다. 이들은 하루 최장 12 시간 강제노동을 했고 수용소 밖을 나갈 수 없었다고 보고되었다. 수용소는 아동들에게 제한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에서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매체 데일리 NK 의 보도에 따르면, 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고, 시설 직원들은 학교 부채를 갚기 위해 식량을 빼돌렸다고 한다. 한 아이는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아동유괴: 북한은 1980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국무부 부모에 의한 자녀 국제납치에 관한 연례 보고서 참조: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International-Parental-Child-Abduction/forproviders/legal-reports-and-data/reported-cases.html.
반유대주의
유태계 인구의 존재는 알려진 바 없으며, 반유대주의 행위는보고되지않았다.
인신매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참조: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장애인
북한은 자국법이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적 수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지만, 2016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89퍼센트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없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이 있으나, 국가는 시행령을 법제화하지 않았다. 전통적 사회규범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직장 등에서 용인되고 있다 (제7.d절참조). 국가는 상이용사를 우대했지만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인들을 평양에서 다른지역으로 추방하고, 수용소내에서 격리하고, 강제불임시술을 받게 했다고 알려져 있다. 장애인들은 공적생활 접근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은 2018년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고, 신축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에 신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가장 최근 2017 년,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 그리고 이들이 보건∙교육∙사회보장 혜택을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함을 들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2019 년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의 제공을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기인한 폭력행위, 차별, 기타 가혹행위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활동을 금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인한 차별에 관해서는 입수된 정보가 거의 없었다. 2014년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에는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동성애는 건전한 사고방식과 선량한 풍속을 자랑하는 북한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