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회 단체’ 명단 작성하고 조치 나서
중국 공산당이 가정교회 등 불법으로 분류된 5개 사회단체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고 기독일보 영문판이 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공안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간담회를 가진 후, ‘불법 사회 단체’ 명단을 작성하고 조치에 나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당국이) 가정교회를 포함한 불법 사회단체 단속 및 시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면서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특수작전’의 핵심 표적은 ‘불법 사회단체’, ‘의학·신비주의 활동’, ‘종교 현수막을 가장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쓰촨성 측이 제공한 명단에는 중국 정부에 의해 심한 박해를 받아온 청두 츠위쯔푸교회와 공산당이 2일 폐쇄한 이른비언약교회 등 84개 기독교·불교 단체가 ‘불법 사회단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일부 비정부 자선단체와 공공복지단체들도 목록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중국’, ‘중화’, ‘국가’라는 단어가 포함된 단체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국가 기관처럼 보이도록 한 것은 기만적이라고 판단하고 새로운 단속에 나섰다.
정부를 ‘속이기’ 위한 법률단체에 동참하는 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대화를 주관하는 자, 건강·신비주의·종교 모임을 사칭한 활동을 조직하는 사람 등도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