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행위 요구”
미국에서 웨딩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기독교인 사진작가가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 해도,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과 관련, 뉴욕주를 고소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8일 보도했다.
뉴욕에서 ‘에밀리 카펜터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에밀리 카펜터는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 조나단 J. 스미스 뉴욕주 인권국 임시국장, 위든 웨트모어 체멍 카운티 지방 검사 등 주의 여러 관계자들을 고소했으며, 이 소송은 최근 뉴욕 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카펜터는 흡혈귀나 할로윈 같은 ‘불편한’ 주제가 포함된 결혼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가족계획연맹’과 같이 낙태를 옹호하는 단체와의 거래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뉴욕 행정법 제296조 2항(a)은 공공기관의 어느 장소에서든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관행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카펜터 같은 업체는 동성결혼식에도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출판 조항 역시 그녀가 잠재적 고객에게 동성 간 약혼이나 결혼을 축하하는 사진 서비스를 원하는지 충분히 묻고 자신이 제작하지 않는 사진에 관해 그들에게 솔직하게 밝히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펜터 측은 고소장에서 “이 조항은 에밀리에게 동성 간 약혼이나 결혼을 축하하도록 강요하고, 그녀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홍보하거나 의식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그녀의 법적 자문을 맡고 있는 자유수호연맹(ADF)의 브라이언 네이하트 변호사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종교적 견해에 따라 일부 사람들을 다른 이들보다 더 나쁘게 대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밀리와 같이 창의적 전문가들은 정부에 의해 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상품을 제작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며 “에밀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봉사한다. 다만 자신의 신념에 반한 어떤 주제에 대한 메시지는 홍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