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 진술만으로 모두가 성범죄자” 지적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故 송경진 교사의 ‘성추행 누명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송경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는 ‘학생인권조례’”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편파적 진술만으로 국민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는 세상인가?”라며 “얼마 전 교육부는 故 송경진 교사에게 내린 전북교육청의 징계를 취소했다. 성추행 누명을 쓰고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 교사의 결백이 입증된 순간”이라고 했다.
그는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여성인데도 성추행범 누명 쓴 박현정 대표 사건. 혹시 이 두 사건을 일으킨 인권조사관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아느냐”며 “이 인권조사관은 두 번 연속으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들어놓고 가족의 인생까지 파탄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이 없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인권 교육을 목적으로 선발한 시민단체 출신 사람들이 수사 기관에 준하는 조사권을 갖고 말 안 듣는 녀석들 혼내주겠다며 교육감의 행동대장 역을 자처했던 것이다. 이걸 고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고칠 권한이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인권위에 통지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까지 확인해 줬다”며 “그러나 인권위는 위법을 확인하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거절했다.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또 “최근 양성평등진흥원에서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젠더 교육 영상을 올려 큰 논란이 됐었다. 송경진 사건도 이러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갈등 지향적 사고방식이 빚어낸 참사였다”라며 “이는 2030 청년이 지켜보고 있는 젠더 불공정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는 ‘송경진법’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자치 조례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더 강화시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생각이다.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故 송 교사는 2014년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계속된 조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무리한 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故 송 교사는 지난해 7월 순직이 확정됐고, 지난 3월 25일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