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논란 잇따라
‘정보통신망 송수신’ 명확한 정의 없어 처벌 가능성 여전
통일부가 대북 전단에 이어 대북 송출 라디오도 금지하려 한다는 지적에 “라디오 방송과 무관한 규정”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자,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안번호 7583)에 정보통신망 송수신에 대한 정의를 넣은 것에 대해 “민간단체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제한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 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북 라디오 방송과는 무관한 규정이고, 북측 대리인과 이메일을 통해 영화 파일이나 서적 스캔본 등을 교역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개정안에 따로 명시하여 관리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가 설명하는 이메일에 대한 규정들은 기존에 전자적 무체물에 대한 규정으로 관리할 수 있어 새로운 개념도 아닐 뿐더러, 현행법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송수신’에 관한 라디오·방송에 대한 정의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라디오의 송신·수신이라는 전파·주파수에 대한 기본적인 현행법상의 개념조차 무시하고, 이메일의 발신·수신과 라디오의 송신·수신 개념을 혼동시키면서까지 온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개정안 제2조의 ‘정보통신망 송수신’ 규율사항이 명확한 정의조차 없이 추진됐을 경우, 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대북라디오 방송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어겼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통일부는 통상적으로 정부안을 제출할 때에 내는 입법취지 설명자료조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며 “북한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맞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든 이유는 남한의 영화, 서적, 성경 등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억압하기 위해서인데, 통일부가 추가로 대북라디오까지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규정까지 무시하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께 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8월 통일부 당국자는 외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문제 삼으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것처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통일부는 최근 정부안으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2조(정의)를 보면, 반출 반입에 대한 정의들과 함께 남한과 북한 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 및 인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규율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