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포함 안된다는 해명 반박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대북 라디오 송출 규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은 2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대북 라디오 금지 추진을 규탄했다.
미국 의원들, 지난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일제히 비판
한변은 우선 지난 15일 미국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쇠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점을 강조했다.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에 맞춰 전세계에 생중계된 청문회에서 미국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 모두 이 법에 대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한변은 전했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 쇠퇴(decay)”, “문 정부가 북 주민 고통을 무시하는 건 (인권) 범죄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변은 “미 의회에서 명망 높은 초당파 상설위원회에서 미국의 동맹인 대한민국이 중국·아이티·나이지리아 등 독재 국가들과 동급으로 낙인찍혀 미 의회의 도마 위에 오른 건 1987년 민주화 이래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전단금지법 가처분 및 헌법소원 “위헌 결정 촉구”
그러면서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지난 해 12월 29일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거듭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위헌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18일 언론들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정부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인권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지난 1월 22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2월 18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 내용 중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에 항목에 통일부는 라디오 방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한변은 동의하지 않았다.
“통일부 승인 대상에 라디오 포함 맞아, 처벌 가능”
한변은 “내용을 살펴 보면 문언상 대북 라디오 방송의 주요 전파 전달 방식이 전기통신설비, 즉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라는 점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인터넷이나 위성 방송 등 다른 형태의 ‘전자 정보’ 유입은 물론)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법안이 확정·발효될 경우, 정부 승인 없이 대북 방송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대북 방송을 송출한다. KBS 한민족방송,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극동방송, 광야의 소리, 순교자의 소리, 북한선교방송, 대북 인권 단체들의 국민통일방송,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등이 있다. 미국은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영국은 BBC, 일본은 납북 일본인들을 위한 시오카제(바닷바람) 등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 인권 유린의 공범이 되기로 작심하지 않았다면, 방송금지 법안까지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폐지하거나 위헌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금지하려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