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변명에 “그러면 단서 조항 넣어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왜 대북단체들은 통일부의 새로운 조치가 나올 때마다 걱정이 앞서야 하는가”라며 “통일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규제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부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 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보도가 나오자마자 국내외에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 2탄에 해당하는 ‘대북라디오금지법’을 만든다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물론 통일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국내 대북 단체들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포괄범위가 너무 넓어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태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통일부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대북 라디오 방송이나 남한에서 핸드폰을 통해 북한의 가족과 통화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통일부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반출·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대북전단 당시에도 여당·통일부 말 바꿔
그는 지난 대북전단금지법 당시에도 ‘제3국을 통한 단순이동’이라는 법조문을 두고 통일부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일갈해오다 뒤늦게 ‘북중 국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통일부가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움직임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규제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면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북 라디오 방송 등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넣으면 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사태를 재현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