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해명 불충분… 국제적 기준에 부합 안 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국제적 기준 준수와 관련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내에서 대북전단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을 반영하는 중요한 것”이라면서도 “그 법의 일부 조항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때문에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에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웹사이트에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이 지난 4월 19일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퀸타나 보고관, 아이린 칸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 집회와 결사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울러 인권 운동가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VOA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법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또 이 법이 국제 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또 퀸타나 보고관이 “인권에 대한 제약은 엄격해야 하고, 균형과 필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다.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논할 때 법률 용어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