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된 동의안 관련 입장 표명
아일랜드장로교회가 성 정체성에 대한 ‘강요적 접근’ 금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목회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북아일랜드 하원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해결책이나 치료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모든 형태의 동성애 전환요법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속력 없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아일랜드장로교총회는 토론회를 열고, 관련 발의안을 찬성 59표, 반대 24표로 가결했다. 총회장 데이비드 브루스 목사는 총대들이 신앙인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관해 토론할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루스 목사는 “교회로서 우리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강압적인 접근에 반대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결코 제안되어선 안 된다”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명백히 해를 끼치는 학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치열한 싸움 속에 지지와 조언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을 자유롭게 도와야 한다”면서 “양심의 자유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성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어떤 입법도 목회자 또는 청년 지도자들에게 목회적 도움을 요청하는 교인들을 위한 의무를 다한 것에 관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강압적인 개입과 ‘치료’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명확성과 균형도 필요하다. 우리는 다수 하원의원들이 사상, 양심, 종교의 실천과 준수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tian Institute)의 사이먼 캘버트(Simon Calvert)는 “위험하고 잘못된 의료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지만, 일반적인 종교 활동은 범주로 간주해선 안 된다”면서 “영적인 인도와 기도에 대한 금지는 위압적이고 실행 불가능한 것이다. 그들은 경찰, 검사, 법원이 어떤 종류의 기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를 기대하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