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서 안락사 합법화 후 100배 증가… 약자 보호해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유엔인권위와 자유수호연맹, 우려 표명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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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일부 국가들이 “벨기에에서 지난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 안락사 사망자가 100배 증가했다”며 장애인과 노인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자유수호연맹 인터내셔널(ADF International)의 조지오 마졸리(Giorgio Mazzoli) 유엔법률사무관은 8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아쉽게도 수 년간 우리는 벨기에의 안락사법이 걷잡을 수 없이 급변해 온 과정을 지켜보았다. 지난 2014년에는 의사들이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확대되었다”며 “23세의 한 여성은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다가 안락사로 삶을 비극적으로 마쳤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벨기에는 안락사법에 관한 ‘보편적·주기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기간 각 주들은 인권 상황을 면밀히 검토받고 개혁을 요구받는다.

ADF는 “벨기에가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후, 공식적으로 등록된 안락사 사망자의 수가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2017년 벨기에에서 안락사에 의한 사망의 20% 가까이가 노화와 공통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마졸리 사무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배려한다. 벨기에 정부는 안락사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삶의 끝자락에 놓인 이들을 위한 고통 완화 치료를 개선하는 데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국제법은 모든 이들의 고유한 생명권을 보호하고, 모든 이들의 존엄과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DF 인터내셔널은 유럽인권법원을 통해 벨기에의 안락사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지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청원자는 톰 모티어인데, 그의 어머니는 2012년 치명적인 수술을 받고 사망했다. 벨기에 안락사법은 (안락사 대상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심각한 난치병에서 비롯된, 완화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고통 가운데 의학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티어의 어머니는 신체적으로 건강했고, 20년 동안 그녀를 치료해 온 정신과 의사는 그녀가 벨기에 안락사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2021년 정신의학 분야에 자격이 없는 종양학자에 의해 안락사되었다.

모티어는 “주사를 투여한 종양학자와 병원 모두 어머니가 안락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 또는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뒤 병원 측으로부터 어머니를 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의 안락사 사실을 알게 됐다고. 현재 벨기에 안락사법은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의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ADF 인터내셔널은 모티어의 어머니를 안락사시킨 의사는 안락사법을 위해 안락사 사례를 심사하는 연방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녀가 사망하기 몇 주 전 그녀에게 기부금을 받은 안락사 찬성 단체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1월 로마가톨릭교회 대표들은 “제대로 된 법적 확인 절차 없이 환자들이 살해되면서 안락사법이 악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 여름, 벨기에에서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18세 이하 어린이 3명이 안락사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기간 근육위축증을 앓고 있는 17세와 뇌종양에 걸린 9세,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11세도 안락사로 사망했다.

벨기에 당국은 작년 11월 브뤼셀 동쪽 도시인 루벤에서 약 10명의 불법적인 안락사 관련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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