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 첫 적용 사례… “총칼로도 진실 막지 못해”
대북전단 살포에 앞장서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청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남한과 북한 중 어디가 생지옥인지, 부모 형제들에게 한 번이라도 편지를 써서 진실을 말하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10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며 언론들 앞에서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올 때 북한에선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간의 생지옥’이라고 했다”며 “대한민국이 생지옥인지, 위대한 수령이 있다는 북한이 생지옥인지,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한번이라도 편지를 써서 사실과 진실을 말하자는 것. 이게 대북전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은) 우리 탈북자들의 편지다. 사실과 진실의 편지고 자유의 편지 사랑의 편지”라며 “거기에는 ‘미꾸라지가 진짜 용이 된 대한민국’이라는 소책자도 5백 권씩 넣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심지어 김연아 선수도 나온다. 이것을 북한 인민들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천만 북한 인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려는 우리 탈북자들의 앞길을 총칼로도, 감옥으로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동지들이 계속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 DMZ 인근의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백 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에 날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배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린다.
박 대표는 이 법을 적용받은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지난 6일 박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