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중심 북한인권단체총연합, 강도 높게 비판
김여정 비난 담화 4일 만에 속전속결
경찰이 최근 북한인권단체 2곳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북한인권단체총연합(대표 이애란)이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낯 뜨거운 대북 굴종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말 DMZ 인근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대형 기구 10개를 이용해 북한에 날려보낸 혐의다.
또 경찰은 겨레얼통일연대(대표 장세율)가 운영하는 금강마을 펜션 객실과 단체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박 대표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등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수사는 박 대표 측이 전단을 살포하고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이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지 4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김여정은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협박성 담화를 쏟아냈다. “김여정 말 한 마디에 몸둘 바를 모른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이유다.
“청와대·정부, 김여정 한 마디에 몸둘 바 몰라”
북한인권총연합은 10일 성명에서 “김여정의 하명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청와대와 정부는 경찰청장을 앞세워 김여정의 협박성 담화에 동의하는 듯한 표현으로 일관했다”며 “정부와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반체제집단인 김정은 정권과 김여정에 대한 굴종인 동시에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것인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정의로운 행동을 탄압하는 반인도적 행위임에 틀림없다. 특히 겨레얼 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는 박상학 대표의 전단살포와 아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영업시설인 금강마을 펜션을 압수수색한 것은 탈북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 해방을 위해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의 정의로운 투쟁을 고무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탄압하는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고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몸둘 바를 모르면서 하명수사에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의 낯뜨거운 대북굴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민주적 반자유적 탄압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와 연합하여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