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특별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과도한 처벌 우려”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한국 정부에 서한 보냈으나 답변 받지 못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퀸타나 보고관 트위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퀸타나 보고관 트위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우려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박상학 대표의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처벌 시)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내 관련 절차에 대한 논평은 피한다”면서도 “한국의 통일부가 경찰 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당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의 처벌에 대한 비례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이로 인해 합리적인 목적에 따라 최근 대북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전단살포 활동 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두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해당 사안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가 모두 해당 사안의 민감성을 존중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한국 정부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서한에 대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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