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트러스(Liz Truss) 영국 평등부 장관은 11일(이하 현지시각) 정부가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환 치료 법안의 계획은 확정됐으나, 제정은 공적인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미뤄질 예정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트러스 장관은 이날 “이 법안이 사람들을 전환 치료의 강압적이고 혐오스러운 관행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며 “전환 치료의 영향을 받는 성소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금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트러스 장관은 “영국 정부는 성소수자 권리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서, 항상 전환 치료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하길 원한다. 이러한 법안은 아무도 강압적이고 혐오스러운 전환 요법 치료를 받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전환 치료 금지법안이 의료계 종사자와 표현·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적 협의를 거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 인스티튜트’(The Christian Institute)와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 ‘복음연맹’(Evangelical Alliance) 등 기독교 단체들은 이 법안이 종교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성 정체성과 관련해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와 목회적 돌봄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복음연맹은 목회자들이 부당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도록 정부에 전환치료법을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는 ‘잘못된 기도’를 드린 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먼 캘버트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공보담당 부소장은 “영적인 상담과 기도를 금지하는 것은 위압적일 뿐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어떤 종류의 기도가 범죄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드린 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는 운동가들이 반종교적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정당한 우려를 은폐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변호사들은 평등부 장관에게 ‘정부가 금지령에 교회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포함되도록 확대 적용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경우, 우리는 사법적 검토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만약 그들이 이 같은 금지법을 도입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권법 위반으로 간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전환치료 금지를 지지하는 영국성공회는 “‘실행 가능한 정의’(viable definition)와 관련해 정부와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영국성공회 사라 멀랠리 런던 주교는 “영국성공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믿는다”며 “총회는 강압적 전환 요법을 거부한다고 압도적인 표차로 결의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더 깊이 살피기 위한 정부의 약속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전환 요법을 정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인식하고, 실행 가능한 정의와 후속 법률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