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아 강사로 나서 의학적 올바름, 의료윤리, 인권침해 등 지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료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이명진 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이비인후과 전문의)은 의사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의학적 올바름과 의료 윤리를 꼽았다. 인권침해와 비윤리적 폭력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21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23회 강좌에 강사로 나서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침입해서 자유와 신앙을 억압하는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성은 생명을 낳고 인격을 나타낸다. 성은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라며 “인간의 성은 동물의 성과 같을 수 없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윤리 내에서 지켜질 때 우리가 누리는 큰 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젠더 개념이 비의학적·비성경적이라고 했다. 그는 “의학에서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의학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남성은 XY, 여성은 XX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며 “트랜스젠더 수술을 위해 성기 수술을 하고 호르몬을 주입한다고 해도 세포 내의 성염색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성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을 법에 담아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강제로 강요한다. 인간의 사고와 윤리 기준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악한 전체주의 법으로, 신앙 영역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육, 고용,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의 기준에 맞추어 규제와 탄압을 할 것”이라며 “의학 분야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예측된다. 의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의료윤리와 의학적 올바름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침해와 비윤리적 폭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트랜스젠더가 된 이후 전환치료를 받는 것과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막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트랜스젠더 수술은 비가역적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숙려 기간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201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준칙으로 언론들이 동성애나 젠더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꺼리고 있다. 법으로까지 제정된다면 동성 성관계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나 정보 제공이 위축될 것이고 에이즈와 성병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로서 해야 할 것 하지 말 것 구분해야
동성애·젠더주의 전면전… 다 함께 연합을
또 “스웨덴은 30년 전 동성애나 동성혼을 허락했다. 1973년에서 2003년까지 성전환자들의 코호트 연구를 한 결과 건강한 통제 집단보다 전반적인 사망률, 심혈관 질환 및 자살로 인한 사망, 자살 시도, 정신병원 입원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살률이 OECD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런 일들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의 의사들이라면 트랜스젠더 수술을 위해 외성기 제거 성형수술, 호르몬 투여, 남성화 여성화 수술을 하면 안 된다. LGBTQ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업적 행위와 낙태 수술과 응급 피임약 처방 등 생명을 담보한 상업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잘못된 의학적 지식을 전해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 의사에겐 성경적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관이 필요하다. 의사로서 할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의학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바른 지식을 알리고 힘을 합쳐 교회와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동성애와 젠더주의는 총력전, 전면전이다. 신학, 의학, 법률, 윤리 모든 전문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연합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