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종교사학도 트랜스젠더 男에 女시설 개방해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학교 측의 종교 자유 보장 청원 기각 논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미 연방판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공정주택법에 반대하여 일시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한 기독교 대학의 청원을 기각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사학도 여학생 기숙사와 샤워실을 트랜스젠더 남학생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로션 케치마크(Roseann Ketchmark) 연방판사는 19일 오자크대학의 주택도시개발부의 공정주택법에 대한 잠정적 금지 명령 및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주택도시개발부의 새로운 행정명령 적용을 중지시키려는 대학의 시도는 불공정한 주거 혐의와 관련된 어떤 법적 책임으로부터도 대학을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주택도시개발부의 제임스 루(James Ru)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학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거나 대학이 제기한 문제들, 즉 샤워실이나 기숙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학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위협이나 소송도 제기된 바 없다. 원고 측은 가처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나 승소 가능성을 둘 다 확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학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는 비영리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의 라이언 뱅커드(Ryan Bangert) 고문은 미주리주 텔레비전 방송국 KOLR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주택법은 오랫동안 성(sex)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차별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성을 재정립함으로써 공정주택법을 왜곡하여, 젊은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2월 주택도시개발부는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공정주택법을 집행,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주택법은 “주택도시개발부의 공정주택 구상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단체외 기관은, 계약에 따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주택법에 따른 성차별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포함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4월 오자크대학은 “정부가 세금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들에게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남학생을 여학생 기숙사에 배치하도록 강요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고소장에서 “정부의 공정주택법 규정이 종교사학에게 종교적 신념을 스스로 침해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행정명령이 공개 토론의 기회도 없이 내려졌다”면서 “종교사학의 이익을 존중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자크대학 제리 C. 데이비스(Jerry C. Davis) 총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이비스 총장은 브랜슨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으나, 우리 학교가 여학생 기숙사를 남학생들에게 개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자크대학은 100년 이상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분명한 기독교 교육을 제공해 왔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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