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사학 채플 ‘종교자유 침해’ 결정은 건학이념 훼손”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한교연, 국가인권위 향해 즉각 시정 촉구

기독교적 소양과 지성 함양이 목적
종교 전파의 강제성 없다는 점 간과

국가 책임 다하지 않고 자율성만 통제
숭실대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도전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채플을 의무화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종교 자유 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오히려 종립대학에 대한 종교자유 침해”라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인권위는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재학생이 채플 과목을 의무 과정으로 규정한 것에 반발해 낸 진정을 인용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학은 1972년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돼,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종립대학이다.

한교연은 26일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거꾸로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종립대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이 대학의 채플 수업이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요했다고 본 것도 사실과 다른 매우 편향적인 판단”이라며 “대학의 경우 선택권이 없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의 자유의사로 선택한다. 따라서 건학이념에 따른 종파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자기가 선택한 대학에서 상당한 정도의 종파교육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는 인권위의 주장 또한 “국가가 해당 분야의 국공립대학을 늘려 사립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공적 책무는 다하지 않고, 종립대학의 자율성마저 국가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다면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이 땅의 기독교 사학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가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한국교회는 건학이념에 따른 종립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지난 1996년 숭실대의 채플 수업을 졸업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인 ‘채플 수업 의무 규정’에 대해 숭실대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는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해 잘못된 권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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