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 의무가 종교 자유 침해?… 대법 판례 정면 위배 ”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한교총, 인권위 결정 비판 성명 발표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철 감독, 장종현 목사(좌측부터 순서대로).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철 감독, 장종현 목사(좌측부터 순서대로). ⓒ크리스천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광주의 기독교 사립대학이 대체 과목 없이 채플 이수를 의무화한 것을 두고 ‘종교 자유 침해’로 판결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1일 성명에서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첫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둘째,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본 권고에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를 다룬 판결로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판례”라고 했다.

한교총은 1998년 숭실대학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1. 10 선고)를 들어 “본 판결은 기독교 사립대학교인 숭실대학교 학생의 종교의 자유 관련 판례로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금번 인권위의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근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고, 더욱이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 권고’ 철회 촉구 성명서

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첫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둘째,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입니다.

2. 인권위가 본 권고에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를 다룬 판결로써,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판례입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나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는 누린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판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거는 평준화 체제 안에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종립 고등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판결문임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인권위를 비롯한 교육의 당사자들은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1998년 숭실대학교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1. 10 선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기독교 사립대학교인 숭실대학교 학생의 종교의 자유 관련 판례로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결국, 금번 인권위의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근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고, 더욱이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이는 비단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기에 한국교회는 본 권고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와 같은 왜곡된 권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1. 6. 1.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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