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 의무가 종교 자유 침해?… 대법 판례 정면 위배 ”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한교총, 인권위 결정 비판 성명 발표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철 감독, 장종현 목사(좌측부터 순서대로).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철 감독, 장종현 목사(좌측부터 순서대로). ⓒ크리스천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광주의 기독교 사립대학이 대체 과목 없이 채플 이수를 의무화한 것을 두고 ‘종교 자유 침해’로 판결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1일 성명에서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첫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둘째,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본 권고에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를 다룬 판결로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판례”라고 했다.

한교총은 1998년 숭실대학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1. 10 선고)를 들어 “본 판결은 기독교 사립대학교인 숭실대학교 학생의 종교의 자유 관련 판례로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금번 인권위의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근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고, 더욱이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 권고’ 철회 촉구 성명서

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첫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둘째,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입니다.

2. 인권위가 본 권고에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를 다룬 판결로써,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판례입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나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는 누린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판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거는 평준화 체제 안에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종립 고등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판결문임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인권위를 비롯한 교육의 당사자들은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1998년 숭실대학교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1. 10 선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기독교 사립대학교인 숭실대학교 학생의 종교의 자유 관련 판례로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결국, 금번 인권위의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근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고, 더욱이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이는 비단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기에 한국교회는 본 권고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와 같은 왜곡된 권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1. 6. 1.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의료팀 집념에서 겹쳐 보이는 기독교 신앙?

박욱주 박사님이 OTT 넷플릭스 시리즈로 호평받고 있는 는 웹툰 및 웹소설 기반 작품으로, 전장을 누비던 천재 외과 전문의가 유명무실한 중증외상팀을 ‘심폐 소생’하기 위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지훈(백강혁 역), 추영우(양…

조르주 루오 반 고흐 티모시 슈말츠

깨어진 존재들의 공감에 뿌리내리는 ‘기독교 미학’

하나님 나라 추구 그리스도인 세상 더 잘 알고자 함 필요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샬롬 비전 구현 구체적 행위 피조계 돌보라는 명령 완수 깨어짐 속 빛나는 존재 발견 기독교 미학의 특징 중 하나는 ‘이상화된 미’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크…

김조한

가수 김조한, 시편 프로젝트 동참 ‘10편: 그 이름을 부릅니다’

R&B 대디 김조한 ‘첫 작업’ 감격 “이 곡은 내 자식 같은 노래” 가수 김조한 씨가 지난 1월 31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그 이름을 부릅니다’를 발표했다. 신곡 ‘그 이름을 부릅니다’는 시편 10편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색다른 멜로디와 …

그라운드C

‘제2의 전한길’ 그라운드C, 세이브코리아 부산 강연에서 시대를 흔들다

강연에서 대중을 몰입시키는 능력은 단순한 말솜씨를 넘어선다. 논리적 흐름, 강렬한 메시지, 그리고 감정적 결집을 이끄는 힘—이 모든 요소가 결합될 때, 연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대중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한다. 필자는 평소 그라운드C(김성원)…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전국 각지서 일어난 수십만 국민들 “탄핵반대·자유수호”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후 맞은 첫 주말인 1일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네 번째 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부산역광장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탄핵 반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수십만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결집했으며, …

전한길

전한길 강사가 고발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의 실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최고 법률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과연 헌법…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