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 의료인, 차별금지법 양심 선언… “더 이상 침묵 못 해”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매주 각 분야 전문인들 입장 밝힐 예정

▲의료인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독일보 유튜브 캡쳐

▲의료인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독일보 유튜브 캡쳐

의사 및 치과의사 1,500여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에 대해 의료윤리와 의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의사연합이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윤리와 의학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매주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반대 의사를 펼치겠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명진 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이은주 교수(전남대학교 치대 교수), 양유식 박사(서울대 치의학),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채규영 교수(차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이 주요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으면 차별을 없애자는 좋은 뜻을 담고 있는 법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라며 “나는 말해도 되고 너는 말하면 안 되는 불공정한 내로남불의 법”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학문적 표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제약을 초래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가게 될 것”이라며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가지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의사로서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고 의학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하려는 젠더 개념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이라며 “트랜스젠더 수술로 성기 성형수술을 하고 호르몬을 주입한다고 해도 세포 내의 성염색체는 바뀌지 않는다.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의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트랜스젠더 수술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수술이다. 비가역적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는 수술을 원하는 사람에게 수술의 결과가 가져올 문제점들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숙려할 기간을 주어야 한다”며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의학적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동성애를 선택했던 사람이 다시 이성애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상담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서구에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탈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상담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법”이라고도 했다.

이어 “의사의 전문가적 양심을 훼손하는 법”이라며 “전문가의 양심 때문에 할 수 없는 치료나 수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법으로 강제로 강요하고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양심으로 침묵할 수 없어 1,500여명의 의사들과 치과의사들이 분연히 일어섰다”며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학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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