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인스티튜트, 북아일랜드 상대로 강경 입장
영국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가 전환치료 금지법에 따라 합법적인 종교적 신념 표현이 금지될 경우, 북아일랜드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LGBT 활동가들은 전환치료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원하지만,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와 같은 기독교 법률단체는 “전환치료가 금지될 경우 기도, 설교, 목회 지원, 심지어 양육과 같은 일반적 전통이 모두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변호사들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전환치료) 금지법이 ‘잘못된 기도’를 금지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결혼과 성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 신념을 고수하는 교회와 다른 종교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함부로 범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금지법이 동봉한 의견서에 요약된 일상적인 교회 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회는 적절한 상황에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슨 코펠 변호사는 “성소수자(LGBT) 신념에 문제를 제기할 자유가 있어야 하고, 기독교적 견해는 중립성과 공정성에 근거해 국가에 의해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종교나 신념의 자유의 근본적인 측면 중 하나는 종교가 자신의 신념과 관행을 결정할 권리며, 그 정당성을 국가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의 클라란 켈리는 “사람들을 위험한 의료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설교, 기도 및 목회적 돌봄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며 “어떤 종류의 기도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것은 경찰, 검사 또는 법원의 몫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펠의 조언은 분명하다. 성에 대한 기독교 신앙은 인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성서적이고 신실한 교회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를 끼치는’ 이야기들을 무기화하려는 활동가들의 모습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