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신성모독으로 8년 수감됐던 부부 석방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파키스탄 법원이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거짓 혐의로 8년 가까이 수감 중이던 기독교인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지 매체인 데일리 파키스탄은 “라호르고등법원의 2인 재판관이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3일 오전 마침내 에마뉘엘 샤프카트와 카우사르 샤프카트 부부에게 석방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 국제기독연대(ICC)에 따르면, 에마뉘엘 샤프카트는 경찰이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을 고문함으로써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이슬람 사원 지도자인 마울비 무함마드 후세인은 에마뉘엘 샤프카트가 자신의 전화를 이용해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그와 그의 부인 카우사르 샤프카트를 고소했다.

이 부부는 증거도 거의 없이 이슬람 경전과 예언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후 기소됐다.

이 부부의 변호를 맡은 사이프울-말룩은 ICC와의 인터뷰에서 “이 커플이 정의를 찾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말룩 변호사는 앞서 가톨릭아시아뉴스에 인터뷰에서 “파이살라바드 교도소를 방문한 한 판사는 샤프카트 사건을 절망적이라고 했다.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이면서 모독죄로 고발된 것 자체가 경찰, 판사, 변호사, 사회 전반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두 부부가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했다.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휴대폰은 카우사르의 이름으로 등록됐으나, 그녀는 후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유심카드를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훔쳤으며, 자신들을 모함하기 위해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메시지들은 이 부부가 사용하지 않는 영어로 쓰였다고.

두 사람은 이번 체포가 6개월 전 자녀와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반신 마비 환자인 에마뉘엘은 지난 2014년 수감되어 현재까지 충분한 의료적 돌봄 없이 지내면서 건강이 악화돼 왔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4월 감찰관 앞으로 “샤프카트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몸무게가 급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절한 건강 관리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국제앰네스티는 탄원서에서 “이 부부는 사형에 처할 위험에 빠져서도, 교도소에 있어서도 안 된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권 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수종교인들이 직면한 위험을 설명하기에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샤프카트의 고통과 적절한 건강관리 부족으로 인해, 이 경우 부당함을 시정해야 하는 긴급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스타크 ICC 지역 국장은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신성모독 사건이 정당하게 해결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부부와 가족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파키스탄의 극단주의자들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도 신성모독과 같은 종교 범죄로 기소된 이들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 남용을 억제해야 하며, 거짓 혐의는 뿌리를 뽑고 처벌해야 한다. 이러한 법들은 종교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있는 도구였다. 개혁이 없다면 종교계 소수자들은 지속해서 거짓 모독과 비난, 비난에 수반되는 폭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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