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이어 전문인의 세 번째 기자회견
성적지향, 비선천적인 것 수 차례 밝혀져
유엔회원국, 동성애 처벌 국가 훨씬 많아
시대착오적·독재적 주장, 결코 수용 못해
이번에는 전국의 1,912명의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1,500여 명의 의사와 치과의사, 2,500여 명의 한의사·약사·간호사가 각각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전문인들의 세 번째 양심선언이다.
이들은 16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평등법에 대해 교육자로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5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기준 10만을 넘긴 터라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더 고조됐다.
발언에는 제양규 교수(한동대학교), 이삼현 교수(연세대), 김동은 교수(포스텍), 이상현 교수(숭실대), 유사라 교수(대구대) 등이 나섰다.
이들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님이 많은 과학적 연구에 의해 이미 밝혀졌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다”며 “유엔 회원국 중에서 동성애 처벌법을 가진 국가의 수가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진 국가의 수보다 훨씬 많기에, 동성애 행위는 결코 유엔이 인정하는 인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또한 실제 적용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주장을 절대화하여, 이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독재적인 주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현 사회 체제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성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혼인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만약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성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현행 사회 체제는 완전히 뒤죽박죽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혼인과 가족은 완전히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안 및 차별금지법안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증되지도 않은 젠더 이데올로기 외의 다른 모든 사상을 억압하는 독재 사회로 몰아가겠다는 주장이고, 사회체제를 근본에서부터 해체하는 법안이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안으로서 이 사회 전체를 엄청난 혼란 가운데 몰아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