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끝내 ‘평등법’ 발의… 기독교계, ‘우려’ 표명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성적 지향 등 명시하고 적용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의사당 중계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의사당 중계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맥락을 같이하는 ‘평등법’을 끝내 발의했다.

이 의원은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등법에는 이 의원 외에 22명의 민주당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전날인 15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에 이르며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을 넘긴 터라, 관련 법안들이 여론의 흐름을 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종전 인권위 안에 있던 4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한 차별금지법안이 그 적용 범위를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으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이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대다수 시민들이 우려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제정안은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형사처벌 조항은 이 법안에서 배제했다. 죄형법정주의상 불명확성 원칙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향후 입법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손해배상에 대해선,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공론화를 통해 당론으로 되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빠른 시일 내에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발의에 기독교계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은 성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혐오와 차별에서 보호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은 듯하나 더 큰 목적은 ‘젠더 이데올로기’ 실현에 있다”며 “차별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더 큰 차별을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상민, 김용민, 남인순, 박성준, 박용진, 박주민, 송갑석, 윤영덕, 이수진(서울동작을), 이수진(비례대표), 이재정, 이탄희, 진선미, 홍익표, 최혜영, 권인숙, 양경숙, 양이원영, 유정주, 윤미향,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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