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국민은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돼”
지난해 3만이던 찬성 청원, 22일 만에 10만
정치·사회·경제적 헌법질서 바꾸자는 얘기
획일·절대적 평등 강요되는 신(新)전체주의
교리에 따른 설교도 수백억 손해배상 위험
평등법 반대에 관한 청원 올라와, 관심 요청
전국 506개 단체가 연대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강력 규탄했다. 공교롭게도 이에 앞서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청원 동의가 10만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도 “연출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진평연은 17일 성명에서 “작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청원이 순식간에 10만 명을 넘겼을 당시에, 찬성 국민청원은 한 달의 기간 동안 불과 3만 명도 채우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묘수(?)를 부렸는지 알 수 없으나 22일 만에 10만 명을 채웠으며,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언론이 일제히 이를 보도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더니만 급기야 16일 24인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평등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했다.
이어 “마치 치밀한 각본에 따라 연출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그러나 이 극의 주인공은 국민이 아니다.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국회의원들이 주인공일 뿐, 국민은 철저히 소외되었고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헌법 질서를 모두 바꿔버리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도 평등을 인정해 주고, 개인의 창의와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경제 질서에 있어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병역제도 및 국가의 공적 신분제도인 주민등록제도를 무너뜨리며, 남녀의 성별, 양성평등의 혼인과 가족과 건전한 교육을 뒷받침하는 사회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 이 법안의 입법목적이요 최종결과”라고 했다.
이어 “평등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니,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세력이 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며 이를 독려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며 “이상민 의원과 23인의 공동발의 의원들이 꿈꾸는 세상은 분명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질서와는 전혀 공존할 수 없다. 그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절대적 평등이 강요되는 신(新)전체주의 국가체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조차 무거운 법적 제재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며 “성당, 사찰, 교회 내에서 교리에 따라 설교하는 것조차 수십억 원, 아니 수백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는 집단소송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될 판이다. 평생을 일구어 개척한 종교단체가 단 한 번의 기획소송으로 공중분해되는 것이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며 “평등의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을 엄정히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45FE62650EA257AE054A0369F40E8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