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청장년들, 국회 앞에서 ‘평등법 반대’ 천명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전국CE 120만 회원 대표해 성명 발표하고 민주당 측에 전달

▲전국CE 관계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송경호 기자
▲전국CE 관계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송경호 기자

예장 합동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회장 윤경화 집사, 이하 전국CE)가 지난 6월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강력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전국CE 120만 회원 및 한국교회 1200만 성도들의 힘을 모아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경화 회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및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 지향과 여성과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면서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며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며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존중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 도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며 강력한 법적 권위를 이용하여 사회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현 사회체제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성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혼인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성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병역제도 및 국가의 공적 신분제도인 주민등록제도를 무너뜨리는 등 현 사회 질서는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혼인과 가족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초안과 달리 종교기관 예외 조항조차 뺀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조차 침해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과격 이슬람을 비롯한 타종교 및 이단/사이비에 대한 건전한 비판들도 혐오·차별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는 사회의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수고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히며,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며 사회, 가정, 나아가 교회를 파괴하며 성경적인 가르침조차 인권과 문화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차별이라 매도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평등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전국CE 제57대 회장이자 새부안교회 담임인 모형호 목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이 법안은 기독교와 생명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부분의 교회의 문을 닫겠다는 통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차별금지법 촉구 건의안을 막아냈던 나인권 도의원도 전국CE 제58회 회장으로서 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나 의원은 “이 법안의 독소조항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상민 의원의 개인적 소신은 존중하나, 부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달라”고 했다.

광신대 김철진 교수는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안은 인권위가 청부입법을 시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현실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신학교나 종립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강의를 할 수도, 동성애자나 타종교인들의 입학 및 편입을 제한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의 박성제 변호사는 “이 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집단들은 대부분 문화맑시즘에서 지적하는 ‘피억압집단’, 즉 새로운 혁명의 주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이들은 국보법 폐지에도 연대하는데,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체제 변혁을 꾀하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상민 의원 등이 이런 배경 사상을 알고 발의했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모르고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 밖에 세움학부모연합 오현민 대표와 진주 열방교회 정창현 청년도 각각 학부모와 다음 세대의 입장에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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