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제외돼야 할 항목”은 53.1%가 ‘성적지향’ 꼽아
블록체인 기반 여론 미디어 비베이트(B-bate)가 실시한 차별금지법 찬반 투표 결과, 93.8%가 ‘폐지’ 혹은 ‘시기상조’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으며, 총 2,454명이 참여했다. 비베이트 측은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으로 개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해 결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복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기존 여론조사 대비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다.
먼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인 반면, “시기상조”가 4.7%, “폐지해야 한다”가 89.1%를 차지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사유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53.1%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꼽았다. “전부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39.4%, ‘학력’이 2.8%, ‘전과(범죄전력)’가 2.1%, ‘정치적 의견’이 2.3%였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기업이나 경영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48.8%,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당하다”가 28.9%, “해고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가 22.2%를 차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적 문란과 가족제도 파괴가 심화할 것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87.4%, “아니다”가 12.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