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10순회 항소법원의 3심 판사가 웹디자이너는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반한다 해도 웹사이트 제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항소법원 패널들은 21일(현지시각) “로리 스미스와 그녀가 운영하는 웹디자인 업체인 ‘303 크리에이티브’가 전통적 결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미스는 “2016년 콜로라도주 차별금지법(CADA)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위헌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지방법원은 스미스가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판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항소법원 메리 벡 브리스코 판사는 “303 크리에이티브가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하고 이성결혼에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CADA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브리스코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CADA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중립적 법칙이며, 위헌적으로 모호하거나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303 크리에이티브가 동성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하는 내용의 성명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려는 데 대해, 다수의견은 “콜로라도주는 불법적인 차별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스미스의 변호사는 “주정부는 디자이너와 예술가가 온라인 시장에서 결혼에 대한 종교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그(gag)’ 규칙을 제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우리는 수정헌법 제1조가 항소인이 제안한 서비스 거부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수정헌법 제1조가 제안된 진술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명했던, 제10순회법원 티모시 M. 팀코비치 판사는 “헌법은 스미스 씨에게 할 말과 행동을 지시하는 정부로부터 그녀를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팀코비치는 “그러나 대다수는 정부가 스미스 씨에게 그녀의 양심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만들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놀랍고 참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대다수는 콜로라도주가 스미스 여사에게 그녀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정부가 인정하는 메시지를 말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강력한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법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제한적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팀코비치는 “콜로라도는 특정 계급의 사람들을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로부터 보호하는 데 정당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나, 국가가 ‘스미스에게 등을 돌리고 차별금지법의 보호 아래 차별적인 대우를 하기 위해 그녀의 연설 및 종교적 신념을 가려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를 대변하고 있는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존 버치 변호사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존 버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303크리에이티브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나 명분을 홍보하도록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언론의 자유이자 예술적 자유”라고 했다.
이어 “스미스는 모든 이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것을 기쁩게 생각한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마음, 상상력, 재능을 자신의 양심을 침해하는 메시지에 쏟아부어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