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할 수 없는 지침, 무례한 단속으로 교회 저항 자초”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29일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한교총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가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의 운영중단 처분 효력 정지 청구를 인용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 시, 최소한의 원칙 지켜야”
이어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감염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시설에 대하여 과도하게 기본권과 형평성을 제약할 수 없다는 법 정신과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일선 행정관청 역시 행정명령에 있어 생존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방역의 성공은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는 지침과 예배 방해 등 무례한 단속을 통해 교회의 저항을 자초한 바 있다. 차제에 정부와 일선 행정 당국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 없이 방역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행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은평구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변예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평제일교회가 지속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렸다며, 지난 21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일간의 운영중단 행정 명령을 내렸었다.